간첩, 용공(조작) 사건

유신때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41년만에 무죄

道雨 2015. 1. 26. 15:35

 

 

  유신때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41년만에 무죄

"가혹한 고문에 허위자백"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