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 종식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성명서!
국민을 대표하는 4.13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선거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 개표조작을 했고 각종 선거에 개표부정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개표 관리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개표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수개표 누락 논란이
일자 2014.6.4 지방선거부터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삭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후, 위원장날인까지 수개표 행위
시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아예 생략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듣지도 보지 못한 괴상한 기기를 만들어 기계로 개표 하겠다는 것이다.
즉 심사부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하던 수개표를 하지 않고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분류만 수개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개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거꾸로 불법 장비를 만들어 사용하므로 새로운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3.1.17일 국회에서 수개표 시연회를 가졌던
취지와도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하는 수개표를 은행의 지폐계수기를 개조한
‘투표지심사계수기(심사계수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1963년에 창설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기계장치를 20대 총선부터 사용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개표의 공정성 시비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3.11일 정병진목사 (여수 솔샘교회)는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 과정과 관련하여 육안 심사에 의한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로 볼 수 없고, 도입 근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에 대해 변명하기를 이는 공직선거 개표에 지폐계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계수 속도를 늦춘 것뿐이다. 투표지를 천천히 계수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계수기를 개표에 도입한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③항(1994.5.28일 제정)인데,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 규칙 조항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2014년1월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신설되면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계수기’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사라졌다.
선관위가 공직선거규칙 제99조3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으로 규칙 조항을 바꿔 신설하게 된 이유는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전자개표’를 할 수 없다. 결국 투표지분류기나 다른 기계장치를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보조적’이라는 의미에 걸려 이후 사람이 육안으로 투표지 확인과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므로 선거의 개표에 있어서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적시하고
있다.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수개표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개표’를 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개표부정이 된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후 육안확인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하고 했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는 ‘심사계수기’의 도입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면 반드시
‘투표지심사계수기’로 계수를 한 투표지를 다시 사람이 확인 심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아닌, 선관위 절차사무편람 제정권을
들고 있다. 이것은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보다 사무규칙을 우선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궤변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면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으로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1항)
투표지심사계수기 관련 선관위 절차사무편람을 보면 심사집계부 1개 반에 심사계수기 3대를 놓도록 되어 있다.
서울지역 각 선관위 개표소에는 보통 심사집계부가 10여 반이 넘는다. 이것 자체도 불법이다.
개표소 별로 30대가 넘는 심사계수기를 배치하고 개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개표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 후보에게 배정된 개표참관인은 6명이므로, 6명이 심사집계부 10반을 개표참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표참관인 6명이 30대가 넘는 계수기로 1초에 3장씩 개표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행위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도입하겠다는 ‘투표지심사계수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기계임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의 불법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선거 후에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에 사용하고자 하는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즉각 철수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사무원들이 정확하게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라.
만약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에 기어이 불법적인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다면, 중앙선관위는 불법 개표
행위로 20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당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규탄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시간: 4월 8일 오전 11시
(수개표 원칙을 원하는 국민 일동)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해안신문 논설위원,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자문의원으로 계시며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