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수출’ 국가폭력 통제 입법이 필요한 이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진술문 77쪽 중 3쪽에 걸쳐 기재된 내용이다.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에 참관단(군대)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이 국방 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윤석열 쪽의 ‘거대 야당 패악질’ 궤변에서 사례 중 하나로 선택된 이 내용을 마주했을 때, 계엄·내란 직전에도 얼마나 ‘난리’였는지가 떠올랐다.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후 윤석열 정권은 ‘개별 차원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