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백일하에 드러난 ‘채동욱 뒷조사’ 목적과 배후. 법원, 판결문에 '배후·음모' 18번 언급

道雨 2016. 1. 9. 09:59

 

 

 

 

채동욱 뒷조사…법원, 판결문에 '배후·음모' 18번 언급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었죠.

어제(7일)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취재팀이 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재판부가 '배후'와 '음모'라는 단어를 18차례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8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배후'라는 단어를 13차례, '음모'를 5차례 썼습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결국 이를 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종의 음모라 짐작된다"며 "국정원 상부 내지 그 배후세력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3명입니다.
정작 정보 수집을 지시한 윗선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법정에서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수사과정에서 배후세력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정 비서관,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을 지목했지만, 법정에 와서는 "정신적 공황상태여서 당시 허위 자백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조사에서 일관되게 착각을 일으킨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배후'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시받은 이들만 처벌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감형하기도 했습니다.

 

[ JTBC ]

 

 

2013년 4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특별 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섯 달 후 채 전 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후 혼외자 논란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해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국정원 직원과 서초구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이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배후에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행정관은 개인정보 조사를 지시한 것이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지시를 받은 조 전 국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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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하에 드러난 ‘채동욱 뒷조사’ 목적과 배후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뒷조사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7일 나왔다.

불순한 목적의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도 햇빛에 눈 녹듯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가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은,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의 가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법원은 채 전 총장 뒷조사가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가할 방편의 하나”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선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사태를 막으려 채 전 총장을 뒷조사했다면 그 배후는 불 보듯 뻔하다. 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는 데 큰 이해가 걸려 있고, 또 이를 막을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배후일 수밖에 없다.

 

판결은 이와 관련해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뒷조사에 나섰던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시 서초구청 국장에게 그런 정보를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 재판에선 돌연 부인했던 ‘꼬리 자르기’를 더는 묵인하지 않은 것이다.

판결은 이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소된 국정원·청와대·서초구청의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누가 봐도 뻔한 ‘전체 그림’을 검찰이 애써 모른 체하면서 배후의 ‘몸통’ 앞에서 수사를 멈췄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검찰은 2014년 채 전 총장 관련 수사 뒤 ‘혼외자는 사실’이라고 구태여 밝히면서, 청와대의 불법 뒷조사 의혹이나 <조선일보>가 권력 주변에서 정보를 받아 보도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정원의 뒷조사에 대해선 항소심 법원이 “직무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대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혹은 억지로 덮은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2016. 1. 9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