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성완종 1억원' 홍준표 경남지사 실형 선고

道雨 2016. 9. 8. 11:45

 

 

'성완종 1억원' 홍준표 경남지사 실형 선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년 2개월간의 재판 끝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1억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했고 현직 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도 도지사로서 영향력이 큰데도, 거액을 불법 자금을 수수해 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성완종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습니다.

 

 

[ 윤나라 기자 ]


<br>출처 : SBS 뉴스
</BR>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75386&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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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권 도전’ 꿈은 날아가나

 

 

 

1심 유죄 판결로 ‘정치인 홍준표’ 최대 위기 맞아
주민소환투표까지 겹쳐 경남 도정도 레임덕 우려

 

 


“대권 도전은 모든 정치인의 로망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되기 전까지 이 말을 하며, 대권에 도전할 것임을 밝히곤 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근까지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올무에 비교해 “곧 올무에서 풀려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8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남도지사를 발판 삼아 대권에 도전하려던 그의 꿈은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를 향한 지역 여론도 악화되면서, 경남 도정 역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홍 지사에겐 2심과 3심 등 2번의 재판 기회가 남아있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결과를 뒤집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더라도 대권 도전을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18년 6월 말까지 남은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도지사직 사퇴 압박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하려면, 당장 주민소환투표부터 돌파해야만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서명 35만7801건을 받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냈으며, 선관위는 현재 서명 유·무효 심사를 하고 있다.

유효 서명건수가 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며, 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다.

 

만약 홍 지사가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 결정 전에 지사직을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주민소환투표 관련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 하지만 홍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다면, 경남도민들의 관심은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선관위는 홍 지사의 소명을 받아, 투표를 공표하게 된다.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20~30일간 홍 지사는 직무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홍 지사가 유죄 선고 이후에도 도지사직에서 버틴다면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민소환투표와 상관없이, 홍 지사의 중도사퇴를 예상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경남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이다.

홍 지사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5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도지사직을 잃는다면, 내년 4월5일 도지사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