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구속영장 발부, '특검 1호 구속'
직권남용·국회 위증 혐의…朴대통령 겨냥 수사 급물살 전망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검팀이 정조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두 회사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로부터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 찬성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진술이 나온 데 이어, 문 전 장관도 특검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두 회사 합병 찬성과 삼성의 '비선 실세' 최씨 '특혜 지원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를 통해 문 전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박 대통령 뜻에 따라 찬성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복지부 실·국장급 간부 인사들이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 결정을 끌어내는 데 소극적인 간부에게 퇴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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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전 장관 영장..특검 1호 구속영장
직권남용과 국회 위증 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특검팀이 21일 수사 시작 이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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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 합병’ 국민연금 전문위원 성향 사전파악
‘반대’ 의견 높자 국민연금 내부투자위서 찬성 결정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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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 긴급체포. 朴의 '3자 뇌물죄' 정조준
최순실 자매, 朴대통령 의료비 대납. '뇌물죄' 성사 여부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48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전 본부장의 진술과 문 전 장관 체포로,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순실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국정조사특위의 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28일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천660원)도 포함돼 있다. 최순득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이는 최순실의 박 대통령 옷·가방 값 대납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과정에 박 대통령이 자신이 후에 돈을 지불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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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삼성합병 찬성 지시 의혹’ 문형표 전 장관 긴급체포
문 전 장관, 외압 의혹 전면 부인
특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크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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