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필명 이인화).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0)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구속될 처지에 놓인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필명 이인화) 측이 '정씨의 성적을 입력한 것은 조교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학생에 대한 채점은 교수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구본진 변호사는 2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정씨와 엄마(최씨)가 같이 부탁했다, 학장(김경숙 교수)도 부탁했다"며 "답안지를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출석을 안 했는데 점수를 주려면 답안지를 쓸 수밖에 없다"고, 류 교수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교수의 채점은 자기 업무일 뿐,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정씨의 답안지를 위조했다는 게 있는데 (문서 명의자인) 정씨가 부탁을 했는데 무슨 문서위조가 되느냐"며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 문서 위조"라고 항변했다.
류 교수 측은 조교들이 직접 정씨 성적을 입력한 것일 뿐이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조교 협박 의혹' 역시 부인했다.
구 변호사는 "얘네(조교)들이 성적을 입력한 거다, 입력해서 통보한 것"이라며 "류 교수가 알아보니까 점수는 있는데 답안지가 없는 거다, 답안지는 1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서 (류 교수가 답안지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답안지를 만들게 된 시기에 대해서도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 정씨가 언론에 막 뜰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준 자체가 징계 사유이며 조교도 징계를 받는다"며 "(답안지는 조교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자기 증거다, 자기 증거를 위조한 것은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류 교수가 조교를) 겁박했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류 교수 측은 사전에 정씨와 최씨가 누군지 알고 성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정씨와 최씨를 만난 것도 지난해 4월 단 한 차례 뿐이라는 것이 류 교수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김경숙 교수가) 세번 부탁했고 정씨와 최씨를 보냈다, 올해(지난해) 4월, 그 얘기를 듣고 정씨를 잘 봐주라고 한 것"이라며 "그때까지 정씨가 누군지는 전혀 몰랐다, 한참 뒤에 정윤회씨 이름을 들었지만 정윤회씨는 비선 실세가 아니라는 공식 검찰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강의는) 2700명이 들었고 270여명이 학점 요청을 했고 그 중에 백 몇십 명이 점수가 안 된다고 다 올렸다"며 "그 중에 한 명의 정씨, 100명이 넘는 (학생) 중에 하나다, 이 과목에서 성적 올려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김경숙 교수가 '정윤회씨 딸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정윤회씨 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시켰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 학교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류 교수는 (정씨에게) 진짜 우울증이 있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류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 교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윤수희 기자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