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궤변·억지·훼방뿐인 ‘수준 미달’ 대통령 변호

道雨 2017. 1. 6. 10:51




궤변·억지·훼방뿐인 ‘수준 미달’ 대통령 변호

 



헌법재판소가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양쪽의 변론에 이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아예 피했고,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헌재 심판을 방해하고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다고 해서 진실을 영영 감출 순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두변론은 더욱 실망스럽다. 궤변과 억지뿐이어서 헌법재판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하면서 검찰과 언론, 촛불 민심을 모두 비난하고 부인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며,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이 민주노총 혹은 통합진보당이라는 둥 ‘색깔론’까지 내세웠다.

언론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신문의 칭찬을 받는 기사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라고 ‘종북몰이’를 시도했다.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댄다고 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가려질 리 없다. 궤변과 억지 없이는 대통령을 도저히 변호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아예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검찰과 특검 비난도 꼴불견이다. 정작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은 박 대통령인데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조사 없는 검찰 수사 결과는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책임자와 특검 수사팀장이 노무현 정권 사람이라며, 특히 특검 수사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 삼은 검사장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고, 특검 수사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을 여럿 구속했다는 사실엔 모르쇠다.


억지 주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주장에 이어, 탄핵심판의 형사법 위반 사유에 대해선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대로라면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은 일일이 관련 당사자를 심판정에 불러 확인해야 한다. 그리되면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주변의 증인들이 일부러 불출석하면 시간은 더 늦어진다.

대통령 쪽이 이를 노린 것이라면 국정 불안을 장기화하는 무책임한 짓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헌재 재판부는 이런 지연 시도를 엄하게 제지해야 한다. 주심 재판관의 지적대로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핵심 증인을 불러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최대한 형식을 갖추되, 검찰에서 확인한 사실 하나하나를 헌재에서 모두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은 아니다.

재판부는 수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변론의 전체 취지를 판단해 탄핵 인용 여부를 정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미 재판부는 증인이 안 나오면 수사기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꼼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심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2017. 1. 6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7545.html?_fr=mt0#csidx9e742126d2eb9dab6550b8acdd5b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