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사이버사 요원 댓글공작 암호 “건강뉴스 시청하세요”

道雨 2017. 9. 27. 10:03




사이버사 ‘여론조작’ 댓글 건당 625원, 블로그 8천원

 




‘심리전단 요원 1인당 월25만원 지원’
2012년 대선·총선 군사이버사 문건 확인
120명에 한달 최소 3만건 작성 목표


2013년 9월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3년 9월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월 2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이 문서엔 댓글공작 활동의 요원 1인당 ‘월 목표’가 적혀 있어, 심리전단의 댓글공작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댓글, 블로그 포스팅, 트위터 등 게시 글의 종류마다 구체적으로 ‘단가’를 적시해, 댓글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게 관리됐는지도 잘 나타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운영과가 작성하고, 이태하 심리전단장이 결재한(2012년 1월12일)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전략 대응활동 예산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활동성과 제고 및 예산 감사에 대비한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 요약된 이 문건엔 △2010년 인터넷 회선비 최초 편성(3만원) △2011년 블로그 운영비 추가 증액(총 5만원) △2012년 (천안함·연평도·G20) 대응활동 실적 제시로 활동비 추가 증액(총 25만원)이라고 적혀 있어 해마다 예산이 꾸준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문건은 ‘댓글공작’의 월간 목표로 ‘댓글’ 96개, ‘블로그 포스팅’ 10건, ‘트위터’ 132건을 제시하고 있다. 120명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 목표를 채웠다면, 한달에 최소 댓글 1만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건, 트위터 1만5840건의 댓글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국정원은 댓글공작 활동비로 책정된 월 25만원을 세목별로 쪼개 ‘단가’를 매겼다. 25만원은 △댓글 6만원 △블로그 포스팅 8만원 △트위터 9만원 △인터넷 회선비 2만원으로 구성되는데, 글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댓글 1건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건에 8000원, 트위터 1건에 682원을 책정했다. 댓글공작의 시급은 7930원으로 군무원 7급(8078원)과 8급(7252원) 사이다.

사이버사는 요원들의 성실한 ‘작전 수행’을 채근하기 위해 활동비 삭감 제도도 운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또다른 사이버사 내부 문건을 보면, 평시 심리전 대응 시한을 24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간 안에 3차례 대응하지 않으면 활동비의 10%, 4차례부터 30%, 5차례부터 50%를 깎았다.
‘대응활동’의 근거지를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두고, 반기에 한 차례 이상씩 새 카페를 개설하며, 보안에도 신경썼다.
“건강뉴스 시청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카페에서 임무를 확인하고 수행하라는 암호로 사용했고, 대응이 끝난 뒤엔 인터넷 카페에 숫자 형태로 활동 상황을 보고했다.

무시무시한 내용의 서약서로 직원들의 내부 고발도 차단하려 했다.
‘비밀 엄수’를 어길 경우엔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고 적시했다. 서약서에 열거된 죄명은 국가기밀 누설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김규남 엄지원 기자 3string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662.html?_fr=mt1#csidx002cfa3a0714ae5a33779defe7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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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명은 '뉴스 시청'..첩보작전 뺨친 사이버 심리전 매뉴얼 실체


이철희 의원은 27일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v1.1)'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을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 지침은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 요원들이 어떻게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지에 대해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종의 업무 매뉴얼인 셈"이라며,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이 매우 치밀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이고 기계적으로 활동했으며, 대응지시는 장관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 공개
국방부장관, 국장정책실장, 사이버사령관 및 상부기관에서 지시 받아 활동
인터넷 비밀카페 개설, 작전폰 사용 임무부여, 임의의 번호로 '뉴스시청' 등 암호
대응활동 미실시 횟수에 따라 대응활동 지원금 차등 삭감


이철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



이철희 의원은 27일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v1.1)’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을 공개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제530단에서 작성돼, 댓글작전활동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 지침은, C-사령부 530단에 근무하는 요원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요원에 대해서는 전입 만 1개월 이후 대응활동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제2조, 제4조).         

530단장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정책실장, C-사령관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제6조).

당시 530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태하 전 단장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장관 및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침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 및 비난 여론 불식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사이버 대응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저지하고 불식시키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던 것이다.

아울러 “대응활동의 근거지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두고, 임무 전파는 대량문자전송시스템(크로샷)을 사용하며, 보안을 위해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전송시 내용은 뉴스시청 등으로, 발신 번호는 임의의 번호로 위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010-****-****번호로 “건강 뉴스 시청하세요 2”라고 전송된 메시지를 예시로 소개한다.


지침은 댓글활동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지지 및 반대하는 댓글을 남기는 대응활동 △ SNS 활동 영역으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이다. 대응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인터넷 카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반기 1회 이상 변경해 운영하며, 인터넷에 글 등록은 가제목을 사용한다. 작전용 PC가 아닌 경우에는 카페 접속 후 쿠키 및 임시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지침은 대응활동 절차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규정하는데, 검색대에서 위협을 색출 → 검색대장 대응전략 계발 → 운영대장 임무전파 → 요원별 임무 수행 후 보고 → 결과 종합, 효과분석 및 보고 순으로, 모든 요원은 임무에 따라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인터넷 카페에 보고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렇다.

검색팀에서 대응 목표가 되는 기사를 포착하면, 운영대장이 대량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의 번호로 위장해, 각 요원의 작전폰에 “건강 뉴스 시청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각 요원들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해당 기사를 확인하고 댓글 작업 등을 하고, 블로그, 트위터 등에 글을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카페에 보고하는 것이다.


활동을 숨기기 위한 규정도 치밀하다. 대응활동 은폐를 위해 여러 개의 계정(ID)을 이용해 일반 네티즌과 조화되게 위장해야 하고, 작전용 스마트폰 이용시에는 Wi-Fi를 지양하며, 사이트 별 각 계정(ID)이 동일ㆍ유사하지 않도록 생성해야 한다.

대응활동 추적 회피를 위해 일주일 단위로 대응활동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비밀번호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25만원으로 알려진 활동비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대응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정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요원 개인의 대응활동 수행정도에 따라 이를 차등지급 할 수 있는데, 대응활동 미실시자 처리기준을 따로 정해, 1, 2회는 구두경고로, 3회 이상 미실시 시에는 지원금을 10%, 30%, 50% 순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 지침은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 요원들이 어떻게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지에 대해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종의 업무 매뉴얼인 셈”이라며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이 매우 치밀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이고 기계적으로 활동했으며, 대응지시는 장관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영수 (kys7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