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법원제출 의견서]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 증언관련

道雨 2017. 9. 29. 11:38






[법원제출 의견서]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 증언관련
항소심 제6차 공판 장봉열 증인 관련 의견서
신상철 | 2017-09-28 13:43:3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의 견 서


제 목 : 항소심 제6차 공판 장봉열 증인 관련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8월 24일 제6차 공판 중 장봉열 (전 해경 253호 정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장봉열 증인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비록 7년여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4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해난사고에서 침몰 중인 선박 곁을 지켰던 증인은 해경 경비정의 정장으로서 그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수색과 구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부로부터 받았을 명령 그리고 자신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조차 얼버무리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드립니다.


* 첨부 : [의견서]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유

2017년 9월 11일
피고인 신상철 


서울고등법원 귀중

첨부 : [의견서]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부른 이유


천안함 항소심 제6차공판 증인① - 장봉열 전 해경 253호 정장

지난 8월 24일 천안함 제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봉열 해경 253호 정장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천안함 함수는 반파 후 얼마 만에 침몰했을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천안함 사고 후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이 반파 직후 함수.함미 모두 급속히 사고지점 인근에 침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상당시간 떠 있다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 우선 함미와 함수가 각각 상당히 떨어진 곳에 가라앉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천안함 함미는 불과 3분여 만에 침몰하였다





위의 TOD영상은 국방부가 검찰에 제출한 천안함 반파직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침몰 순간(21:21:58)’이 잡혀 있는 TOD영상은 제출치 않아 반파순간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만, 21:22:40초에 반파직후의 모습(좌) 그리고 21:23:38초에 함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TOD의 시각오류(1분40초)를 감안하더라도 천안함 함미는 ‘반파 후 불과 3분여’만에 수면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미가 즉시 가라앉은 이유는 선체중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엔진 및 기관설비들이 모두 함미에 집중되어 있고 공기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실 및 사무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함미는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위의 영상(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미의 앞부분이 먼저 물 속으로 기울며 들어가는 이유는 앞부분에 기관실(엔진)과 가스터빈실등 중량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미는 사고 후 3분여 만에 침몰하였으므로 사고지점 인근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실제로 함미는 사고 이틀 후인 28일 오후 사고지점에서 불과 180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되었음.)



(2) 천안함 함수는 무려 16시간 22분간 표류하며 떠 있었다




반파직후 사고지점 인근에 가라앉은 함미와는 달리 함수는 계속 표류하며 위의 빨간색 점선 궤적과 같이 조류를 따라 동남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사고 다음 날인 2010. 3. 27 오후 1:37분에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함미는 사고지점①에서 불과 180미터 떨어진 지점②에 침몰하였으나 함수는 반파 후 16시간22분간 6.4km를 표류하여 지점③에 침몰한 것입니다.

함수가 무려 16시간 이상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함수에는 공기가 갇혀 있어서 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실 및 업무공간이 함미에 비해 많고 엔진 등 중량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함수 제일 앞 부분의 앵커룸(닻창고) 및 보이드공간(Void Space, 선박의 정면충돌을 대비하여 만들어두는 텅빈 공간)은 함수가 상당시간 떠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함미와 함수가 시간차를 두고 가라앉았다는 사실 그리고 각각 상당히 떨어진 곳에 가라앉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방부가 그러한 사실을 극비에 붙이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함수가 16시간 22분 동안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이나 공식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함수가 떠 있는 그 순간에도 국방부에서 ‘함수와 함미를 수색하고 있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일까요? 초계함이 반 토막 나고 침몰하니 정신이 없어 황망 중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법정증언), 해군작전사령부는 반파직후부터 침몰 시점까지 함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추적)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좌표를 현장의 탐색구조대에 보내주었습니다.(심승섭 해작사 작전처장의 법정증언)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는 해작사 및 해경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론 앞에서 그 사실을 감춘 채 “현재 유실된 함수와 함미를 수색하고 있다”며 거짓발표를 반복하였습니다.   



(1) 유종철 해경 501호 부함장의 증언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501호 유종철 부함장은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를 모두 구조하고 난 이후 계속 천안함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 아침 일찍 천안함 함수를 해경 253호정에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해양경찰>과 <253>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해경 함정이 천안함 함수 주위를 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이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다.



* 관련기사 : [천안함] 16시간 떠 있던 천안함 구조하지 않은 까닭은?
(별첨-1. 피고인 작성 칼럼 참조)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43



(2) 심승섭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의 증언


천안함 제2차 공판(2011. 9. 19)에 출석한 심승섭 준장(해작사 작전처장, 당시 대령)은 “천안함 함수는 27일 오후 13시37분에 완전 침몰하였으며, 해작사에서는 함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고 “그러면 그 위치를 현장 수색단에 통보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함수의 위치를 탐색구조대에 통보해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천안함 함수 16시간 22분 떠 있었다.
(별첨-2. 관련기사 및 피고인 작성 칼럼 참조)
http://www.amn.kr/sub_read.html?uid=3925§ion=sc4



3.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의 혼선


정부와 국방부에서 함수가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인 결과,  당시 국민들은 물론 대부분 언론에서 오보가 쏟아졌으며, 심지어 사고 다음날 긴급으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조차 침몰시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집니다. 

 

(1) 언론보도 : MBC 보도 사례


해경 501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3월26일 22:15분이며, 501함의 승조원들은 단정을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천안함 함수의 생존자들을 501함으로 이송합니다. 구조 과정에 대한 MBC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YN▶ 해경 고위 관계자

“우리가 구조를 마친 것이 5차가 23시 35분이야, 그 때는 벌써 천안함은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1m 정도 함수만 나와 있었어요.”

천안함의 함장은 승조원들의 대피를 지휘한 뒤 밤 11시 10분쯤 마지막 5차 구조 때 천안함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새벽 0시 20분 구조자들을 해군 고속정에 인계하는 것으로 해경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97021_5780.html



MBC 뿐만아니라 다른 방송들 역시 위의 내용과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고 보도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도로 인해 대부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천안함의 함미.함수는 모두 금방 침몰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인 2010. 3. 27 어떤 언론도 ‘천안함이 16시간 22분 떠있다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발표문에서 조차 함수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빠져있습니다.



(2)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입장 (2010. 4. 1)

* 함수.함미 발견에 관한 부분

◦ 당일(3. 28일) 15:37경 민간어선(해덕호)으로부터 「1구역 수탐기 탐지결과 수중물체를 포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소해함(옹진)이 해당지역 도착(21:34)과 동시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음향탐색을 실시하여, 약 한 시간 후인 22:31분에 미식별 수중 물체를 포착하였고 소나영상을 판독한 결과, 길이 32m, 폭 10m의 천안함 함미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최종 식별하였음.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0120



(3) 국회국방위에서의 혼선


천안함 침몰 사고 다음날 긴급소집된 국회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침몰 시간과 관련 잘못된 사실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질의응답에 거론됩니다. 

사고 다음날인 2010. 3. 27 국회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15:14 개회되었으며 18:36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천안함이 16시간22분 떠있다가 13:37 완전히 침몰했다’는 사실은 일체 보고되지도 않았고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SBS▶ 8시뉴스 (2010. 3. 27)

<앵커> 문제의 폭발 직후 천안함 함장은 군 통신이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해군의 초기대응 과정에 대한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후 천안함 함장이 휴대전화로 첫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정전이 되면서 모든 군 통신기기가 불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식 준장/합참 정보작전처장 : 당시 폭발음이 들림과 동시에 배가 완전히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시점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자 마자가 아니라 갑판으로 올라가 상황을 보느라 2분이 지연됐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초기대응 미숙을 질타했습니다.

선체의 60%가 잠길 때까지 20분,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는 3시간이 걸렸는데 실종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하략)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26732&oaid=N1000726747&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 함수가 16시간 22분 떠 있었다는 사실의 의미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혹시라도 함수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업입니다. 그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함수가 가라앉기 전에 위치를 확보해야 하고 잠수요원을 선내에 진입시켜 수색 및 구조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당시 함수에는 故 박성균 하사가 있었습니다. 4/25 함수 인양시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故 박성균 하사가 3월27일 함수가 떠 있을 당시 생존해 있었을지 여부에 대해,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떠 있다는 것은 내부에 아직 공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박성균 하사가 자이로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완전 뒤집어진 함수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공간으로 박 하사가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박성균 하사가 발견된 자이로실은 위 그림의 빨간색사각형으로 표시한 공간입니다. 선박이 정상적으로 떠 있을 때는 선실 구획가운데 제일 낮은 위치이지만, 선체가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제일 높은 위치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선체가 뒤집어진 이후 자이로실에 공기가 모이게 되므로, 박하사는 공기를 찾아 이곳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4번(전자정비실)과 25번(병기정비실) 구획도 자이로실과 나란히 있는 공간이지만, 그곳은 갑판부 전용공간이라 기관부 소속으로 당일 순찰당번이었던 박성균 하사가 평소 접근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위급한 순간 공기를 찾아 자이로실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따라서 함수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 반드시 함수에 부이(Buoy)를 설치하여 선체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는 등 생존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장 및 생존승조원들은 함수를 이탈할 때도 선내에 남아 있는 생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수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부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경 501함 역시 함수를 지키고 있는 동안 부이(Buoy)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후 501함에게 인계를 받은 해경 253호정에서도 함수에 부이를 설치하거나 생존자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기사 : [진실의길] 박성균 하사만 몰랐던 골든타임
(별첨-3. 피고인 작성 칼럼 참조)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30



5.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의 법정 증언


이번 항소심 제6차 공판(2017. 8. 24)에 출석한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변호인이 묻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분명하게 답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기관 혹은 타 함정과의 관련성을 흐리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장봉열 정장은 천안함 함수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 “26일 밤에 이동 명령을 받았으며 계속 인근에서 수색하던 중 천안함 함수를 발견했다”며 마치 수색중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27일 아침 해경본부에서 좌표를 주고 이동하여 해경501함으로부터 현장상황을 인계 받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1심에 증인으로 나온 유종철 해경 501 부함장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경 501 유종철 부함장의 법정증언


2011년 9월19일 제2차 공판에 출석한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은 법정증언에서, 천안함 승조원들을 모두 승선시킨 시각이 밤 23:35분경이며, 다음 날인 27일 새벽 05:50분 해군 참수리에 생존 승조원들을 인계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후 해경 501함은 생존자를 인계한 후에도 계속 함수 곁을 지킵니다. 이때 함수에 부이(Buoy)를 설치하였으면 좋았겠습니다만 501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이 트자 501함은 해경253호에게 현장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해경 501함이 현장상황을 해경253호에게 설명해 준 후 상부에서 명령한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으니, 이것은 ‘현장상황 인수인계’에 해당합니다. 이후 해경253호가 오전 내내(혹은 침몰 때까지) 함수가 있는 현장을 선회하며 지켰으니 인계받은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경 253호 장봉열 정장은 함수를 언제까지 지키고 있었느냐는 여러차례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계속 오락가락 얼버무립니다.

해경 253호가 501함으로부터 현장을 인계받은 시각이 대략 오전 07:30분경이고, 함수가 침몰한 시각이 오후 13:37분인데, 그는 그곳에 잠시 있었는지 혹은 오전 내내 있었는지 아니면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6명의 소중한 인명이 물속으로 사라진 안타까운 사건의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침몰 직전의 함수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첫째, 위치 확인을 위한 부이(Buoy)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둘째, 망치로 선체를 두드리는 등 생존자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셋째, 심지어 선체가 침몰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색과 구조의 임무를 부여받은 해경의 정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해경 253호 정장 그는 매우 중대한 사고의 위급한 상황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의 과정에서 조차도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해경 정장으로서 그의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고인 신상철 올립니다.


 

* 참고 : 해경 501함은 ‘함(艦)’이라고 부르고, 해경 253호정은 ‘정(艇)’이라 부르는 이유는 선박의 규모(톤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군의 ‘구축함’과 ‘고속정’도 ‘함’과 ‘정’으로 구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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