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3인방, 朴시절 6억→8억→27억 상납했다
남재준 6억·이병기 8억·이병호 27억 등 靑으로
나머지 30억 중 일부 정무수석실로 흘러간 듯
정치권 유입·일부 국정원 사적 사용 가능성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수상하게 사용한 특수공작사업비 용처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각 국정원장 별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측에 건네진 액수가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18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불법 사용한 특수공작사업비 규모는 모두 7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은 4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에 반영된 국정원 예산으로,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자금으로 전해진다.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이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써야 하는 공작금 등 명목이어서 주로 국정원장이 공적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자금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2017년 6월 사이 국정원에 근무했다.
이 전 원장 시절에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잠시 중단됐던 시점을 제외하고 매달 1억원 정도가 청와대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의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5억원을 포함해, 이 시기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돈은 모두 2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병기(70) 전 국정원장(2014년 7월~2015년 2월 재임) 시절에는 약 8억원 정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납금이 매달 5000만원이던 남재준(73)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 재임) 시절엔 6억원 정도가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5만원권 뭉치가 담긴 서류가방은 이들 '문고리 2인방' 손에 쥐어져 박 전 대통령에게 배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국정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흐름이 온전하게 확인되지 않은 특수공작사업비는 3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매달 500만씩을 신동철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했고, 해당 돈이 당시 조윤선·현기환 정무수석에게 건너갔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이 수개월에 거쳐 받은 국정원 돈은 최소 5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매달 300만원 정도를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병기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돈 1억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검찰은 나머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돈 중 일부가 정치권에 유입되거나 보수우익단체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수도 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30억원의 흐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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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는 영장 기각
朴정부 국정원장 3명 법원서 엇갈린 운명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에서,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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