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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파면 이후,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지난해 12월3일에 시작되어 123일간 지속된 윤석열의 내란극이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다.파렴치, 무사유, 몰상식, 반지성으로 무장한 한 비루한 인간이 펼친 야만의 향연이 끝났다.그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벌이는 추태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됨에 안도한다. 세계 언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타전하느라 바쁘다.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인들이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쿠데타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도 윤석열 파면 선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결정”이라고 상찬했다.미국 네티즌의 댓글도 재밌다.“한국 ..

시사, 상식 2025.04.09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중대한 위헌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중대한 위헌이요, 명백한 월권이다. 대통령 몫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한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오랜 측근인데다,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의문의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등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 대상이다. 헌정을 유린한 12·3 내란 사태 연루 의혹 대상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 한 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다 ..

법원 EBS 사장 임명 제동,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중단해야

법원 EBS 사장 임명 제동,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중단해야   법원이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인 체제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제멋대로 해석한 채 막무가내 행정을 계속하다,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재판부는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인의 재..

시사, 상식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