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국정원장 '특활비' 공판 증언거부...검찰엔 "대통령이 잔고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3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사진)이 30일 국정원장들의 공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화해 특활비 잔고를 물어보기도 했다”는 이 전 비서관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이날 법정에서 제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수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답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저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검찰에서 답변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의 신문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얼마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하면 이 전 비서관은 돈을 담은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는 검찰에서 “쇼핑백에 3000만원이나 5000만원, 6000만원을 넣어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매달 갖다드렸고, 한달에 두 번 가져다드린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종종 박 전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국정원 특활비 잔고를 물어왔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먼저 잔고를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제가 돈을 갖고 갔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와 상관없이 전화해서 ‘얼마 있어요’라고 묻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로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고, 나머지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에게 매년 설·추석·여름휴가 때 총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급했다”며 “10명의 수석비서관들에게는 4년 간 두차례 비정기적으로 500만원의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 밖에 청와대 관저 경비직원들과 요리사들에게도 국정원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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