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

道雨 2018. 8. 1. 11:06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196건의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410건 중, 중복 문건을 제외한 전체 문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국회·언론 등에 전방위로 대응한 방식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정세분석과 정보취합은 물론 대응전략까지, 사법행정기관이라기보다 ‘정보기관’이나 재벌그룹의 ‘전략기획실’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2015년 8월6일 당시 양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회동을 앞두고 만들어진 설명자료에는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으로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등을 예시했다.

사법부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길을 터주겠다는 제안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 숙원인 체포·구속 영장제도 개선 등의 방안으로 법무부를 설득하자는 문서에선, 헌법 가치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조차 찾아볼 수 없다.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법사위 의원들의 입장 및 특징 서술을 보면 ‘사찰’에 가까운 정보도 들어 있다.


또 일반 국민을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로 규정하며,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하라고 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을 업신여기며 상고법원 도입 논리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관련 문건들도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5월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전략 문건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그즈음 이 신문엔 상고법원 기획기사와 관련 칼럼들이 잇따라 실렸다. 이 신문에 실린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파일에 포함된 것은 대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건에 제시된 광고비 등이 실제 이런 기사의 ‘대가’로 집행됐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번 문건 공개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며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있다. 그나마 곳곳에 비실명 처리로 ‘구멍’을 뚫어 공개라 하기에도 민망하다.

법원은 문건 공개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사법 농단의 실체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 2018. 8. 1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679.html?_fr=mt0#csidx52169b4f91d97b9b382341686f6ad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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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

 




[‘사법농단 문건’ 196건 추가공개]
‘상고법원’ 성사 대가로 제시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
대법이 필수적으로 맡겠다”
법원 독립성은 내팽개친 채
“상고법원 구성, 청 의중 반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구성과 대법원의 상고사건 선정 및 심리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96개 파일(중복된 파일 32건 제외)을 추가로 공개했다.

행정처가 2015년 8월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7월31일 작성한 ‘상고법원 설명자료(BH)’를 보면,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에 따라, 정부가 사건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해진다.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은 이어 “BH(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서, 그 예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1심 형사합의 사건 전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을 제시했다.

이는 상고법원 성사를 대가로 청와대가 재판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터주겠다는 것이어서, 법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문건은 상고법원 구성과 관련해, 상고법원 판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6명 가운데 ‘VIP(대통령) 지명’ 위원을 3명 포함시키고, “후보자 최종 선택 과정에서도 BH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4월25일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은 <조선일보> 쪽에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설문조사·좌담회·칼럼 게재 등을 제안하면서,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고,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세목 9억9900만원 편성” 등 구체적인 지출 세목까지 적시했다.

행정처는 2015년 6월8일 작성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지역지·종편)’ 문건에서 지역 유력지를 활용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계획도 세웠다.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이란 문건은, 의원들 설득을 위해 ‘지역구 현안’ ‘접촉 루트’를 포함한 개인의 성격과 특성 등도 제시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95.html#csidx80cab83946ff31a987e41b1df208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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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양승태 대법원 ‘조선일보 통해 홍보’ 전략
2015년 상고법원 홍보 추진하며
“설문·좌담회·기명칼럼 게재 제안
대가로 9억9900만원 광고비 편성”

‘입법·사법의 불륜’이라던 조선일보
행정처 문건 뒤 논조 달라져
‘국민입장에서 보라’ 등 집중 보도
보도요청 내용 고스란히 ‘기획보도’

협찬·광고비 집행 여부 확인 필요
“국고횡령 예비 혐의 사안” 지적도
조선일보 “행정처 일방 작성한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의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기사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검찰 내부에선 ‘국고횡령 예비’ 혐의로 수사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최근까지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는 없었다’며 문건 공개에 반대하는 취지의 보도를 해왔다.


■ 칼럼 대필 및 보도 계획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2015년 4월25일 기획조정실·사법정책실 작성) 등을 보면, 당시 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쪽에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조선일보 내부 필진의 칼럼과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특집기사를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2015년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집중 게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문건은 설문조사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보다) 조선일보를 주체로 실시하는 방안이 설문조사의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효과적인 홍보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를 조사 주체로 할 경우, 설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99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지출 세목까지 적시돼 있다.

조선일보가 상고법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은 없다. 다만 상고법원 보도와 관련해 협찬금·광고비 등이 대법원에서 조선일보로 넘어갔는지는 향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의 계획대로라면 국고횡령 예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건은 또 설문조사 기간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상고법원 설치 찬성’이 60% 이상 나오면 바로 조사를 중단하며, 지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반대 입장의 반영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등, 설문조사 왜곡까지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작 기획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건은 2015년 5월26일께 게재를 목표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아 법조계와 사회 원로를 상대로 지상 좌담회를 여는 방안을 계획해 이를 조선일보에 제안하기로 했다.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은 좌담회 참석 후보는 물론, 좌담회 진행의 구체적인 순서와 발언 내용, 논의 방향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행정처가 같은 해 5월6일 만든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건도 4월25일 문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이런 내용이 모두 조선일보에 제안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14일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언론 지상 좌담회 시행 방안’ 문건도 조선일보를 통한 지상 좌담회를 상세히 계획하면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할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당시 이아무개 사법등기국장을 팀장으로 행정처 심의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실무준비팀(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건은 이와 함께 당시 임시국회가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과 ‘태평로’ 또는 ‘데스크에서’ 등의 칼럼을 통해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할 것을 조선일보에 제안하기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필진에 관련 자료 및 집필 내용에 관한 기초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해 5월4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조선일보 홍보전략 일정 및 콘텐츠 검토’ 문건은 ‘기사 콘텐츠’라는 항목에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상고법원안 내용, 대법관 증원론의 문제점, 상고법원 판사 임명 방안, 외국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상고법원 찬성’ 보도 쏟아져

 조선일보가 상고법원에 처음부터 우호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상고법원과 삼권분립’(2015년 1월17일)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여야 의원 168명이 발의한 상고법원 법안을 “입법과 사법의 ‘불륜’”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처는 곧바로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붐업(boom-up) 방안 검토’ 문건(2015년 2월1일)을 통해 “보수 언론의 일부 부정적 보도가 공식 입장으로 오인된다”며 이 칼럼을 거론한 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를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놓는다.

실제 문건 작성 직후인 2월6일 이 전 회장 명의로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기고문이, 4월13일에는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전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이 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기고문이 조선일보에 실렸다. 특히 오 전 총장 기고문은 행정처가 칼럼 게재 전에 작성한 내용과 ‘토씨’까지 같아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처가 그해 4월 말과 5월 초 조선일보 활용 전략을 구체화한 문건들을 작성한 직후인 5월19일부터 6월 초까지 조선일보 지면에는 상고법원 관련 기사와 칼럼, 기획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5월28일 1면과 3면에 걸친 기획보도는 ‘상고법원 논의, 국민입장에서 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연 3만7000건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9월20일치 행
정처의 ‘조선일보 보도요청 사항’ 문건은 “상고심 사건의 소가 총액과 당사자 총수에 관한 기획보도”를 요청하면서 △연간 접수되는 상고사건 소송물가액 5조원(대구시 1년 예산 6조원) △5조원이 자본시장에 풀릴 경우 경제적 이익 1500억원 △연간 상고사건 당사자 수 12만명(충남 논산시 인구) △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 해고무효 소송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문건 내용은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 기획기사(10월21일)에 고스란히 기사화됐다. 재판 기록이 사람 키만큼 쌓인 고영한 대법관 집무실 사진이 기획기사에 함께 실리기도 했다. 대법관 집무실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시에도 상고법원 도입에 행정처가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조선일보’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은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기고문’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 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 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등 9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가 비공개 문건 추가 공개를 예고한 당일인 31일 조선일보는 그간 보도 태도와 달리 ‘양승태 행정처, 재판 청탁 국회의원 명단 작성했다’는 보도를 지면에 내보냈다. ‘상고법원 도입을 고리로 한 재판 청탁 가능성’을 처음 보도한 것인데, ‘기사 거래’ 의혹을 담은 문건 공개가 논조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현호 선임기자, 김남일 기자 yeop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98.html?_fr=mt2#csidxd35583910499117838ad244671bc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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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상고법원 설득”




[사법농단 문건 추가공개]

법원조직법 대표발의 홍일표에
“통과시 법원이 늘 감사” 설명 계획
검찰, 홍 의원 민사소송과 관련성 주목

이병석엔 “대구지법 이전 추진” 거론
지역구 도움 대가로 협조 얻으려 해

전·현직 대법관·판사 총동원해
국회의원 개별접촉 전략도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4년 12월19일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상고법원 법안이 발의됐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당시 정치권 상황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 만든 ‘168’은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는 ‘절대 숫자’였다.
하지만 과거 법 통과 직전 행정소송법 개정안 좌초를 경험했던 대법원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 총력전’을 선포하고 다각도의 정치권 로비 방안을 만들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지역구 경쟁자 관련 재판을 ‘볼모’로 삼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 로비 총동원령

 31일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2015년 3월24일),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2015년 5월6일),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2015년 11월2일) 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보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법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야 지도부 및 ‘거점 의원’, 친박·비박·친노·비노 계파별 ‘접촉 루트’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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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정처는 정치인과 선이 닿는 지연과 학연 등을 총동원해 접촉 루트를 찾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인척 관계로 연결되는 민일영 대법관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노정희(현 대법관)·유해용(현 변호사) 당시 고법 부장판사를 ‘매칭’하는 식이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게는 인연이 있는 ‘전관’을 동원해 설득하되,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정처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에게 연결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며 상고법원 법안이 자동폐기되자,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로비를 준비한 셈이다.


■ 재판 볼모…지역구 민원 챙기기도

 행정처가 정치인 관련 재판을 활용한 대목도 등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공략 방안’으로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역구 경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결론을 내지 않고) 당분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경쟁자의 재판을 볼모로 삼겠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판사 출신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홍 의원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현안이나 의원 개인의 민원을 접목한 부분도 다수 등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을 추진한다”고 적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처리를 공식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대구지법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 마음을 돌리려는 전략을 세웠다. “대법원이 (이 의원 지역구에) 법원 내지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제공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원의 요청을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안 발의 이전인 2014년 8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저녁 회식 뒤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온다.

문건은 상고법원 반대 의원들에 대한 ‘당근'으로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csidxc327d48ddb5180db045812d13e9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