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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검찰의 봐주기 규명해야

道雨 2019. 3. 15. 11:16




경찰 "'김학의 동영상'은 강간 혐의가 아닌 거짓말 증거"




"피해 여성 ·윤중천·김학의 각각 상반된 진술... 동영상이 거짓말 결정적 증거"

"검찰이 동영상은 특수강간 혐의 증거가 안 된다고 논점 흐려"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으로는 (김 전 차관이 받았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경찰)는 애초 해당 동영상을 특수강간의 증거라고 한 적이 없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
동영상만 보면 남녀가 노래하고 춤추다 성관계를 하는 거라 성폭행 장면 같지도 않다.

다만 피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별장 성관계 전후에도 강요된 성관계를 당해왔다’고 진술한 반면,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 전 차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별장에 부르거나 간 적 없다. 별장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여성들과 김 전 차관, 윤씨 중 누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등 관련 혐의를 철저히 수사했어야 한다. 검찰이 자꾸 동영상은 특수강간 혐의의 증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   
 
 검찰이 과거 2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특수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2달 연장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팀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검찰 쪽 입장을 보면, ‘문제의 동영상이 경찰이 송치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특수강간 등)와는 관련이 없다’는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와 별개로, 촬영 시점과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 발생 시점이 다르고, 동영상에 강간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담겨있지 않아 혐의 입증에 대한 증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참고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우리(경찰 수사팀)는 애당초 검찰에 동영상과 사건기록을 송치하면서 특수강간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 당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별장에 초대한 적도, 간 적도 없다. 당연히 별장에서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한 반면, 여자들은 반대의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별장에서도 그렇고 그 전후로도 몇차례 강요된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아무 증거가 없고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성관련 사건에선, 누구 말이 더 믿을 만 한지 가려져야 강간인지, 합의된 성관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처럼 말이다.
그런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반박과 달리, 김 전 차관이 버젓이 윤씨 별장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알려준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바꿔 말하면 피해 여성들은 별장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하고, 또 다른 여성은 ‘윤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가 동영상이었던 것이다.”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입수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보여줬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나.
 
“동영상을 보여줘도 두 사람은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며 우기거나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경찰이 2013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습강요 등 혐의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도, 김 전 차관과 윤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여성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문제가 된 여성과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다.
윤씨도 이런 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씨와는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나 동영상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이 사건 초기 불거졌던 성접대를 활용한 고위 공직자 뇌물 수수 혐의가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뭐였나.
 
 “당시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은 경찰이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우리는 의혹이 확산하니 진위규명에 나섰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성접대라면 여성의 (자발적) 의사가 동반돼야 한다. 그런데 여성들은 ‘윤씨한테 보복당할 것 같아 억지로 (별장에) 가서 성관계를 당했다’라고 했다. 
뇌물죄의 경우도 수사를 하려면 줬다고 하는 사람이나 전달자가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관련 장부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단서가 없었다. 해당 여성들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가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
더욱이 뇌물죄 공소시효도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관계에 부합하고 입증해서 처벌이 가능한 특수강간 혐의(공소시효 15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 여성들이 2008년까지 당했다는 성폭행 사건을 정말 힘들게 수사했다.”(경찰은 당시 문제의 ‘별장 성관계 동영상’이 2006년 8∼9월쯤 촬영됐고, 2007년과 2008년에 수차례 성폭행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차관 외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더 있었음에도, 청와대 등의 외압을 받아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관련 디지털 증거 송치를 누락하고 삭제·폐기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그 당시 윤씨 다이어리와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사람, 명함에 있는 사람, 별장에서 접대받은 멤버 등, 윤씨와 친분있는 사람들은 싹 긁다시피해서 일일이 확인한 뒤, 의혹 사건과 연루됐는지 여부를 가렸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외의 고위공직자(출신)로 볼 만한 사람은, 전·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 A, B, C씨, 군 고위직 인사 D씨 정도였다. 이들은 윤씨와 친분은 있어보이는데, 성관계 등에 연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김 전 차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직 경찰청장 연루설도 들려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윤씨의 별장 등에서 압수했던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물 중 윤씨의 자녀관련 기록처럼 사건과 무관한 것들은 압수품 처리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검찰 지휘 받아 처리했다.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맡고 있는 ‘김학의 사건’ 재조사의 쟁점은 뭐라고 보나.
 
동영상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경찰에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여성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 내용을 바꾼 이유 등, 석연치 않았던 검찰 수사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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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임병도 | 2019-03-15 08:34:4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3년에 벌어졌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차관을 3월 15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처음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 불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은, 여성 사업가와 건설회사 대표 간의 성폭행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성접대 의혹 사건의 시작


2012년 여성 사업가 A씨는 중천건설 윤중천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냈다며, 윤씨와 지인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씨와 B씨를 체포하고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가 없자,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여성사업가 A씨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 달라고 P씨에게 요청합니다.

P씨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 7개를 발견했고,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



▲별장 성접대가 이루어졌던 윤중천 회장의 강원도 원주 별장. 별장 하나가 아니라 골짜기 전체가 여러 개의 호화 별장으로 이루어졌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윤중천 대표가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던 강원도 별장은, 민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장으로, 2000평의 대지 위에 총 6채의 건물과 수영장 2곳,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정자와 모형 풍차가 있는 이국적인 느낌의 별장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대리석 바닥으로 원목가구와 고급 소파, 찜질방, 당구장, 가라오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벤츠 등 고급 외제차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윤 대표는 주말에 골프를 치고 난 뒤 고위층 인사를 자신의 별장에 초대해 술자리와 성접대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 대표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성 접대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리스트에 등장했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말



MBC ‘PD수첩‘은 윤중천 회장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등 사회 유력인사


별장 성관계 동영상에는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씨가 등장합니다.

당시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라며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합니다.

김 전 차관은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중천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가 50억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을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경찰 수뇌부에 성접대를 하고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트위터에 ‘만약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여성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본인이라고 진술했다. ⓒPD수첩 화면 캡처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다수의 여성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합니다.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접대의혹에 대해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여성 사업가 A씨는 윤중천 대표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한번 크게 써먹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했던 여성들은 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1월에 윤중천 회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사 및 검찰 지휘 라인




2013년 11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성접대 혐의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여성은 2014년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차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배당받았고, 2차 수사에서도 동영상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했던 검찰 지휘 라인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부장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습니다.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유상범 3차장 부장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현장에서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고, 2차 수사를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지휘라인을 보면 도저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검사들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검사에게 보낸 편지>


검사님, 전 지금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조사에 임한 만큼, 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김학의, 윤중천을 법 앞에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검사님, 이 세상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들을 제 힘으로 벌할 수 없어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했던
제 아픔을 느끼신다면, 절대 김학의, 윤중천을 세상에 무릎 꿇게 하시고 처벌하여 주세요.



피해 여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 후 검사에게 장문의 손편지를 보내 김학의, 윤중천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법은 결코 그녀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여성은 막강한 정치 검찰의 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를 통해, 검찰의 가장 썩은 부위가 과감하게 도려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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