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일부 경제단체, 자유한국당의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대폭 인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사실 왜곡과 과장된 주장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발표한 보고서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에서 “일부에서 상속세 개정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세 통계, 국제 비교, 사례 분석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로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상속세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7년 상속세 납부자는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 22만9천여명 중 3.1%에 그쳤다. 특히 과표 30억원 이상으로 최고세율(50%)이 적용된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들이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17.5%)에 대한 상속세는 약 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조 회장의 퇴직금(약 1950억원 중 상속세를 제외한 1천억원) 등 다른 재산으로 5년간 분납하면 한진칼 지분을 팔지 않아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닷컴은 28일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상속자들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각종 공제 탓에 2012년 48.3%에서 2017년 32.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2012년 343억원에서 2016년 318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상속세는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그 어느 세금보다 과세의 정당성이 높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면 가뜩이나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격차가 굳어지면 계층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상속세는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지렛대이다.
상속세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 2019. 4. 30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1993.html?_fr=mt0#csidxc9be0e49683b38d87623465cb865e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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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87% 주장은 ‘가짜뉴스’”
경제개혁연대 ‘상속세에 관련한 오해’ 보고서
“세금 탓에 기업 상속 포기” 경총 사례 과장
2017년 상속인의 3%만 세금…실효세율 14%
일본은 한국보다 높고, 미국·영국 등은 낮아
“상속세 인하는 계층이동 막고 경제활력 저하”
주:미국은 주세, 한국은 지방세 포함 자료: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기업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속세에 대한 가짜뉴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상속세에 관련한 오해’ 발표(작성자 이총희 회계사·최한수 경북대 교수)에서 “일부에서 상속세 개정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이 87%로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 30%(최고세율에 적용하면 15%), 세금납부용 주식매각시 양도세율 22%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며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할증평가와 주식양도세율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벌들이 주식매각시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주식 할증평가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뒤 상속하면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상속세율이 높아 주식을 매각한 사례로 꼽은 기업들은,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주식을 매각한 경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최근 조양호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3세들의 대주주 지배권 상실 위기를 부각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 회장이 보유하던 17%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 대략 1600억원 정도로 상속받는 퇴직금(1950억원), 배당 확대, (최대 5년까지 세금을 할부로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또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미미하고 실효세율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상속세 납부자는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 22만9천여명의 3%만이 세금을 냈고, 최근 5년간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14.2%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상속자산의 약 60%는 토지와 건물에 집중돼 있어, 일부 기업의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제 전반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과표 30억원 이상 50% 세율)에 포함되는 인원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국제적으로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일본(55%)의 상속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미국(40%)·영국(45%)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다”며 “한국의 상속세율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각종 공제제도와 법집행, 소득세 수준 등의 요인을 무시한 단순한 상속세 명목세율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총희 회계사는 “상속세를 낮출 경우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상속세에 대해 재정수입 확보 목적 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 제거,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현,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 완화, 국민의 경제적 균등 도모 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1906.html#csidxe96f6032cb1b3bb817ed656b9d239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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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실효세율 17% 불과한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 죽인다?
재벌닷컴, 2008~2017년 자료 분석
과세대상서 빠진 공제가액율 47%
실효세율 10년 간 15.8~18.7%
가액 500억 초과엔 ‘부자감세’도
최근 상속세가 가업 상속을 어렵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죽인다는 주장이 일부 재계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실제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을 넘는 최상위권 부자들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2년 이래로 점차 낮아지는 ‘부자감세’ 현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8~2017년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5만9593명(과세 미달자 제외)이 사망하며 물려준 상속재산 98조7712억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원이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이 기간 동안 평균 실효세율은 17.3%에 그친 것이다.
연도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15.8~18.7% 범위에 있었다.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공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초공제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46.8%로, 상속재산 가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공제가액 비율은 44.0~50.7%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가액별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을 넘을 때 연도별 실효세율은 2012년 48.3%,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7년에는 32.3%로 집계됐다.
반면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의 실효세율은 2012년 6.4%에서 2013년 6.5%, 2014·2015년 각 6.6%, 2016년 6.2%, 2017년 6.8% 등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2012~2017년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가액 30억원 이하는 6.2∼6.8%,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6.2∼19.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8.9∼33.2%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1809.html#csidxbb315149a4bc8ed949f5dc16c10ad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