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즈음해서 극우 유튜브 채널과 단톡방 등에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노무현 기념 사업비가 급증했다’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일부 단톡방에서는 ‘박정희 기념우표는 발행 취소하고 노무현만 지원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기념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짓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도 ‘문재인 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비 지원에 관한 가짜뉴스를 검증해봤습니다.
노무현 기념사업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MB-박근혜 정권에서 지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기념사업비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MB-박근혜 정권에서 지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노무현 기념 사업비 금액은 0원입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 기념 사업비를 신청한 것은 2010년입니다. 당시 MB정권은 사업비 165억 원 지원을 확정했고, 매년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지원금 165억원이 지급된 연도를 보면, 2010년 55억 원, 2011년 30억 원, 2014년 40억 원, 2015년 4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미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대통령 기념사업비 지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근거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 한 명당 1개 재단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무현 기념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명백한 ‘가짜뉴스’인 셈입니다.
박근혜 기념사업비는 왜 지원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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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지원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비. 전두환,노태우,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 당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박정희는 208억 원,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75억 원, 노무현 대통령은 1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은 박근혜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두 기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이명박은 기념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는 신청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와 기념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는 재임 중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기념사업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무현재단 수입 중 지방정부 보조금은 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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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수입 내역. 전기이월금을 제외하면 후원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정부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비 지원은 1회에 그치지만, 지방정부 보조금은 매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나 관련 시설물 등에 관한 유지비 등의 명목입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2018년 수입을 보면, 시민들의 후원회비가 37.9%로 전기이월금 다음으로 가장 많고, 지방정부 보조금은 2%에 불과합니다. 재단 수입 대부분이 후원회비로 충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TBC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비용도 국고가 아니라 재단 자체에서 부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단체에서 주장하는 추도식 비용 국고 지원 주장도 가짜뉴스였습니다.
공개된 자료 등을 보면 쉽게 진실을 알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