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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에, 검찰 수사팀 '거짓 해명' 논란

道雨 2020. 6. 11. 10:10

"조사 자체 안 했다"더니… 한명숙 사건 수사한 특수부 검사실 출정기록 나와

 

수사팀, 뒤늦게 소환사실 인정… "아무런 자료 없어 사유 파악 어려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엉터리 해명을 내놔 논란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 등을 암시하며 유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는 연합뉴스의 지난 7일 인터뷰 기사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인터뷰 대상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당시 수감 동료 K씨였다.

한씨와 가깝게 지냈던 K씨는, 한씨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진술을 뒤집은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공안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한 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에게서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수사팀은, K씨에게도 이런 말을 들었는지 캐물었다.

K씨가 들은 적 없다고 하자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가족들 생각 좀 하라"며 '별건 수사'를 암시하며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씨가 복역 중인 사건에 대해 재심을 준비 중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의견서 등을 도와줄 테니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도 했다는 말도 했다.

K씨는 검찰의 증언 협조 요청을 처음부터 거부했다. 이후 K씨는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고 재심은 기각됐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당시 검찰 수사팀은 5시간 만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수사팀은 "K씨는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따라서 수사팀 검사가 K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시 K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온 출정기록을 살펴보니, K씨가 201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검 1128호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씨가 2010년 12월 20일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고 나고 약 한달여 뒤다.

1128호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특수1부 검사실로 알려졌다. 한씨의 일부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함께 연습하기 위해 모였다고 주장한 바로 그 검사실이기도 하다.

같은 달 23일에도 서울중앙지검 출정 조사 기록이 있지만, '소환 호실'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협조 요청을 거부해 특수부 소환 조사는 1∼2차례에서 그쳤다고 한 K씨의 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기록이다.

결국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팀의 해명은 거짓으로 비칠 공산이 커졌다.



최근 잇따른 증언 조작 의혹에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출정기록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최근 증언 강요 의혹이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검찰의 입지를 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이날 오후 K씨의 소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당시 조사한 참고인들도 많아서 9년 전 K씨의 소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K씨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당시 수사팀이 K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된 진술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관행은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문의 소수의견으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5명의 대법관은 한 씨가 당시 70회 이상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 중 60회가 넘는 부분에 대해 어떤 조사를 받고 진술을 했는지 자료가 없어, 수사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은 당시 관련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도 "K씨를 상대로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K씨가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공안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 '보복 기소'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사팀은 "당시 한씨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K씨를 상대로 수사 협조를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