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A)>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에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강압·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오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깨기 위해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해두고도, 정작 중요한 비위 의혹 조사에서 잇따라 감찰부를 배제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처다.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송했는데, 한달여 뒤 한동수 감찰부장한테서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넘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
대검은 “징계 시효가 지나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고, 수사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통상 인권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확한 감찰 사안이다. 인권 감독 차원의 문제로 변질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사가 허위 증언을 압박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권침해의 측면도 있지만 본질은 ‘강압·조작 수사’인 게 분명하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찰부는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 수집, 관리 및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담당한다.
감찰부가 한달 넘게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굳이 인권부로 넘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감찰부가 나서자, 사건 성격과도 맞지 않는 인권부로 관할을 옮긴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인권 부서를 명분 삼아 감찰부의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점은 더욱 의심을 키운다.
대검 감찰부장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07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지만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부장검사가 거쳐가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나마 한동수 부장은 세번째로 임용된 판사 출신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독립적인 감찰을 강화하기는커녕 무력화 시도로 비치는 일이 반복되는 건 유감이다.
감찰에 대한 총장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논란의 여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 2020. 6. 19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013.html?_fr=mt0#csidx38480b9068ced82b827046e4c4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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