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방글'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
1심 "진실 내용 아냐" 벌금 300만원
2심, 항소기각...선고 중에 무릎 꿇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amin2@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심의 판단 누락이나 사실오인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서 낸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군사기밀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서도 조 전 장관에 인신매매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또 선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무릎 꿇고 자신이 적어 온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 낭독 중에 계속 읽었다. 결국 선고 후 김씨는 법원 직원들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김씨는 2018년 6~11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이 '드루킹 조직'과 유착, 군 기관 등이 생체실험과 고문하는 것을 방임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조 전 장관이 '친노'(친 노무현계)와 '친문'(친 문재인계)의 댓글부대를 10년 동안 관리했고, 공무원 임용 무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글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김씨는 조 전 장관이 일반인 여성 A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과 더불어, 둘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주장은) 진실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이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서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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