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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법무부 “만시지탄”

道雨 2020. 7. 9. 11:16

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법무부 “만시지탄”

 

 

대검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상황 통보”
법무부 “만시지탄…국민 바람에 부합”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전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던 일도 언급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을 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에이(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요청으로 건의를 하게 됐다는 대검의 설명에 대해서는 “대검 쪽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쪽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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