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조선시대 관직 및 품계
관직(官職)이란 정부직제에 의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며, 품계(品階)란 관리의 등급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기 달랐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에도 9품의 상, 하 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를 바탕으로 한 귀족 연합의 전통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에서 17 등급인 조위까지로 구분하였고, 고려 때는 골품을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 3성6부 체제를 확립 하였다.
조선은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의 관계로 하였다.
원래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 사(司 : 소속된 관청), 직(職 : 맡은 직분) 순으로 쓰는데,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란 품계의 명칭(階)이고, 의정부는 소속 관청(司)을 말하며, 영의정은 맡은 직분(職)이 된다
특히 정3품 이상을 당상관, 종3품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종 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ㆍ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 이라 한다.
어떤 관직위에 행(行이)나 수(守)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행(行)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 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行자를 붙여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높은 경우에 守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문산계(文散階)란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文臣(조회가 있을 때 문관은 동쪽에 서게 되므로 東班이라고도 한다)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란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武臣(조회 때 무관은 서쪽에 서게 되므로 西班이라고도 한다)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雜職)이란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에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관직(土官職)이란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적 기질을 뛰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 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 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 강등 하였다.
증직(贈職)이란 종친이나 종2품 이상 관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 충신,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 자를 붙인다.
영직(影職)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천거(薦擧)란 학식과 성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 중에서, 현직 고관이나 지방 관찰사 등의 추천으로 발탁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이란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으로써 관리로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 출신의 재신(宰臣 :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이란 소과에 합격한 생원ㆍ진사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初仕) 또는 서사(筮仕)라고도 한다.
[출처] 고려 조선시대 관직 및 품계 | 작성자 오목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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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법(行守法)과 시호법(諡號法)
階 司 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 司 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品階는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 一품인 崇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吏曹判書가 되면 「崇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 二품직인 嘉善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守太保」니「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관청의 係長級인 事務官인 書記官의 보직인 課長 자리에 임명되면「守」, 그 반대의 경우면「行」이 되는 셈이다. 또 高麗末∼朝鮮初의 인물에「檢校門下侍中」이니「檢校政丞」이니 하여「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臨時職 또는 名譽職을 말한다.
시법(諡法)
또 宗親과 文·武官 중에서 정二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提學이나 儒賢·節臣등은 정二품이 못 되어도 諡號를 주었다. 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行狀을 적은 諡狀을 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奉常寺를 거쳐 弘文 에 보내어 諡號를 정하게 된다. 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周公諡法」이니 「春秋諡法」이니 하여 中國 고대 이래의 諡法이 많이 인용되었던 듯하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 등등 一백二○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諡號아래「公」자를 붙이어 부른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의 定義의 그 代表的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勤學好問 博學多識 慈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 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忠〕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貞〕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襄〕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胃有勞 地有德
〔靖〕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良〕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孝〕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慮行節 協時榮亨
〔莊〕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强 致果殺賊 好勇致力
〔安〕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愼高明
〔平〕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武〕折衝禦侮 克定禍亂 剛强以順 保大定功 威强敵德 刑民克服 陰僞寧眞
〔敬〕夙夜做戒 夙興恭事 令善典法 善合法度
〔惠〕柔質慈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性慈祥
〔剛〕守義不屈 强毅果敢 致果殺敵 追補前過 强而能斷
〔義〕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而不貧
〔度〕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族譜에는 물론 墓喝 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諡號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一族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諡號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諡號 중에도 「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諡號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崇文주의로 인한 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儒賢들의 諡號
한편 임금의 특별한 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弘文館과 奉常寺에서 직접 諡號를 議定했는데, 이는 退溪 李滉에게 「文純」이란 諡號를 내려준 데서 비롯했다. 정二품벼슬이 못 되었으면서 諡號를 추증받은 儒賢으로는 金宏弼(文敬公)·鄭汝昌(文獻公)·徐敬德(文康公)·趙光祖(文正公)·金長生(文元公)등이 있다.
武人의 諡號
武人의 諡號로는「忠武」가 가장 영예로움직하며, 특히「忠武公」하면 李舜臣 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도 趙英茂·南恰·龍城君浚·鄭忠信·金時敏·金應河·李守一·具仁厚 등 忠武公이 八명이나 있다.
* 이 부분은 '우당'님의 블로그(이충련의 초가)에서 옮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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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법(行守法)
행수법(行守法)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벼슬아치를 구별하여 부르던 방법이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그 품계에 해당하는 직책이 아닌, 낮은 직책에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직명 앞에 행(行)을 붙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직명 앞에 수(守)를 붙인다.
예를 들어 숭록대부행성균관대사성(崇祿大夫行成均館大司成)을 보자. 성균관 대사성은 정삼품의 품계로 보임하는 자리다. 그런데 숭록대부는 품계가 그보다 훨씬 높은 종일품이다. 품계가 높은 사람을 그보다 낮은 품계 자리인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했으므로, 그 직명 앞에 행(行)을 붙이는 것이다.
行守法은 경국대전에 行守字在司上(行守란 글자는 관직 위에 놓는다)라고 되어 있다. 즉 품계와 관직 사이에 行자나 守자를 쓰는 법인데, 아래 경국대전 영인본에서 보듯이 (階高職卑則稱行) 품계가 높고 직위가 낮을 때 는 行자를 쓰고, (階卑職高則稱 守) 품계가 낮고 직위가 높으면 守자를 쓴다. 품계와 직위가 같으면 行이나 守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비문에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 교지나 문서에 직함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위와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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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법
행수지법이라고도 한다.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이라고 하며 그 직은 '행직'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 라고 하며 그 직은 '수직'(守職)이라고 한다.
품계는 관직세계의 위계로서 모든 관리들에게 광범하게 주어지는 데 반해, 관직은 일정한 수가 제한되어 있고 관리들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는 관직제의 운영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품계와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수법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에서 받아들여 실시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모든 관료들에게 적용하지 않아, 무반의 경우에는 행직을 처음 수여한 것이 조선시대인 1400년(정종 2) 12월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경관에만 실시되다가, 1442년(세종 24)부터 외관(外官)에도 적용되었다.
그런데 낮은 품계였던 자가 높은 관직을 차지해 관료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자, 1449년(세종 31) 6월부터 행수직의 제수범위를 1계(一階)에 국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유정난과 같은 정치사건에서 공을 세워 갑자기 승진한 자가 많아지자, 이러한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으며, 당상관이면서도 8·9품 군직을 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계(二階), 6품 이상은 3계(三階)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수법에서 직함을 쓸 때 행·수는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썼는데, 직함을 표시할 때 먼저 품계를, 다음에 행·수를, 그뒤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과 충훈부 당상관은 관사명을 쓰지 않았으며, 영사·판사·지사·첨사 등은 영·판·지·첨 자(字)를 관사명 앞에 썼다.
출처 :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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