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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피감기관 400억? 3000억? 공사 수주' 의혹 일파만파

道雨 2020. 9. 18. 13:38

박덕흠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의혹 일파만파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백지신탁 100억원 주식 여태 소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 5개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며 "발주 공사 규모가 총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전후해서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에서만 신기술 사용료로 4건, 33억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 자료요구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내지 제 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에 의하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탐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8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총 14건 4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9일에는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박덕흠 의원이 6년전 백지신탁한 128억원대 건설회사 주식이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이어온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갖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는데, 공무 수행이 공직자 사익 편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시절,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건설회사 주식 128억원 어치를 백지신탁하고, 1년 뒤인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는데, 지난 7월 농협이 공고한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내역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여전히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관련 직무 관여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또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 의원이 6년 전 본인과 아내 명의로 된 3곳의 건설회사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한 규모가, 박 의원 부부가 최대주주였던 원하종합건설(현 이준종합건설)의 11만 8천 주(50억1천만 원)와 혜영건설 14만7천 주(61억9천만 원), 아들이 운영했던 용일토건(현 원하건설)의 11만 5천 주(16억 3천만 원) 등, 장부금액으로 총 128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백지신탁을 했지만 비상장주식이고 매출 실적이 악화돼 매수인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관련 MBC 보도화면 갈무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관련 MBC 보도화면 갈무리 

 

 

 

보은사람들(boeun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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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덕흠 의원직 사퇴해야”…시민단체 “포괄적 뇌물죄로 추가 고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박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15일 박 의원을 고발했던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곧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2차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동조”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물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인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 법안처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이러한 시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가 12건 도급금액은 433억에 이른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박 의원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고 동조한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피감기관들이 박 의원 일가 기업에 1천억원이 넘는 공사를 몰아줬다는 것은, 포괄적 뇌물죄의 혐의가 짙다”며 “곧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부터 해야한다. 박 의원에게 5년 동안 국토위라는 생선을 맡기고 간사까지 시킨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승훈 노지원 기자 vi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749.html?_fr=mt2#csidx5074e697c5f44f292a967907180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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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MB인맥으로 4대강 사업도 참여했다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시절 800억대 배임 혐의 고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과 가족이 대주주와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30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표인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일화코퍼레이션 등은,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50건에 2000억 가량의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박 의원 장남이 대표로 있는 원하종합건설과 원하코퍼레이션은 ‘STS 공법’이라는 신기술 이용료 명목 등으로 1060억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의 공사를 수주받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성준 의원실 측은 국토위 소속 의원 기업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기술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당선된 이후 가족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첫 보도가 나온 직후 사보임(상임위를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에 임명되는 절차) 요청을 하고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습니다.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박덕흠 의원 일가족

박덕흠 의원 일가의 건설사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은 이미 과거에도 제기됐습니다.

2013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보도한 ‘MB 인맥 건설사, 4대강 공사 4조 8천억 수주’ 기사를 보면, 박 의원과 부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용일토건이 나옵니다. 용일토건은 낙동강 고아지구에서 210억원을 수주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박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인사들이 직접 관여한 건설업체는 17개, 수주액은 1조 2백억원이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시절 800억대 배임 혐의 고발

박덕흠 의원은 원화건설이라는 건설사 회장 출신입니다. 또한 박 의원은 2006년부터 국회의원이 된 2012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냈습니다.

박 의원은 20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막역한 관계였던 전 소유주와 공모해, 골프장 가격을 200억원 넘게 비싸게 매입한 뒤 이를 총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 8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2015년부터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도 박 의원의 일가 건설사들은 3000억 넘는 공사를 수주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장 출신이자 건설사 대표가 국토위 위원으로 간사까지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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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토위 간사는 100배 권한... 3460억 수주 밝혀야"

 

박덕흠, 당선 전에도 담합, 배임 의혹 제기돼
회사 주식 백지신탁 안 팔려, 여전히 이해당사자
국토위 회피했어야, 공직자윤리법 명백히 위반
회사의 신기술 공법? 대단한 기술도 아닌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라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논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당선 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당선 후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있을 동안 이 회사가 무려 1000억원대의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 의원이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박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안진걸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당선 전부터 일가가 함께하던 사업인 건가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가 나오는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생소하실 텐데, 이런 회사들이 수천억대의 정부나 지자체 공사를 상당히 많이 수주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 김현정> 이름이 뭐예요?

◆ 안진걸> 이름이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원화레저, 원화코퍼레이션, 원화건설까지 총 6개나 나오는데 전부가 박덕흠 의원이 주도했거나 아니면 형이 대표이사였거나 부인이나 아들이 대표이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의만 가족들이지 사실상 다 박덕흠 의원의 회사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김현정>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 자체가 문제는 내잖아요.

◆ 안진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설업자로서 큰돈을 번 사람이 권력과 명예와 기회까지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만 당선 자체는 합법적으로 된 건 맞죠. 물론 이분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었고 끊임없이 당선 전에 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담합 의혹이라든지 골프장 배임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 김현정> 당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 안진걸> 있었습니다. 당선은 2012년도에 돼서 3선 의원인데요. 아마 청취자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건 언론보도마다 특혜성 수주 금액 의혹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특종보도 나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금액만 430억대. 그다음에 박덕흠 가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STS공법이라는, 신기술의 일종인데 땅 속에 공사를 할 때 강관을 집어넣어서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한다는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특허를 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기술 사용료, 공사를 안 하고도 그 기술만 사용해도 특허로 30억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는 서울시에서만 한 460억, 470억을 벌어들인 것이고, 국토교통부 산하를 보니까 제가 공사 목록만 한 10장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 안진걸> 이게 전부 다 공사 목록이고요.

◇ 김현정> 확 좀 당겨주시겠어요? 카메라 감독님.

◆ 안진걸> 보도가 되었지만 저도 이 자료들을 직접 계산해 봤거든요.

◇ 김현정> 수주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 안진걸> 국토교통부 자료하고 광역지자체에서 확인된 건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상북도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현재 이게 순이익은 아닙니다. 수주 금액이니까.

◇ 김현정> 매출액이죠?

◆ 안진걸> 매출액입니다. 당선 후, 그러니까 자료들을 다 10년 동안인데 총 공사를 수주한 걸로 추정되는 금액이 346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지금 1000억원대 공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합치면 3000억원이 넘어요?

◆ 안진걸> 3460억. 일부는 공동 도급했으니까. 단독도급도 큰 금액은 맞는데 공동도급이니까 그게 경기도, 경상북도는 천준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 487억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는 지분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줄어들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건설사와 관계가 깊은 국토교통위에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해 왔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2012년도에 당선될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지자체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6년 가까이 국토교통위를 했습니다.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들, 도로공사나 LH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아빠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토교통위, 안행위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 모여라, 아무래도 내가 지자체와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의 건설, 이런 걸 모두 감시하고 견제하고 추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은 그전에도 본인이 관급 공사를 많이 했다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급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로는 아빠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부인께서도 아드님께서도 큰형님께서도 관급 공사는 손을 떼시고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이해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위에는 공직선거윤리법에 보면 관련 업체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입안, 집행 등 관련된 직무가 다 이해충돌이라고 아예 공직선거윤리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주식을 매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자기는 백지신탁했으니까 상관없다는 두 번째 반론을 펼치는데 백지신탁을 2014년도에 하긴 했는데 저명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꼼꼼히 조사를 했더라고요. 주식이 안 팔렸습니다. 130억 주식을 백지신탁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 김현정>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진걸>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안 팔릴 때까지는 여전히 관련자잖아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 주식도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자료가 두 가지를 냈습니다. 주식이 안 팔렸으면 이해당사자이니까 법에도 관련 상임위를 회피하라 돼 있습니다. 국토위는 회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공직자윤리법은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일부 주식도 매각했는데 참여연대 자료에 보니까 가족 회사에 매각을 했거든요. 아니, 자기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 회사한테 0원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건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청자들께서 100%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급 공사를 원래 주로 해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이분은 6년 동안 국토위 가까이 일을 했고 그다음 안행위, 기재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9대, 20대, 21대에서 다 국토교통위 소속 활동을 했는데 특히 20대에서는 야당 간사도 하셨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국토교통위 간사를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 김현정> 제일 궁금한 게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어떤 존재예요?

◆ 안진걸> 그 상임위 의원은 의원만 돼도 또 보좌관만 돼도.

◇ 김현정> 보좌관만 돼도?

◆ 안진걸>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넓은 의미로 잘 보이기 위한 보험을 들기도 하고.

◇ 김현정> 어떻게요?

◆ 안진걸>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 수용한다든지. 그런데 간사면 상임위원장과 함께 교섭단체 간사끼리 모여서 그 상임위의 의사일정, 회의, 법안 통과, 예산심의, 관련 부처에 이걸 총괄하는 분입니다.

◇ 김현정> 누구를 출석시킬지 말지 이런 것까지 다?

◆ 안진걸>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때 증인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데 그 증인 채택권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야 간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협의하죠.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냥 의원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상임위 간사는 그거보다 한 몇 백배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박덕흠 의원의 반론을 제가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신탁한 상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심지어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반론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반론. 이 공사들은 100% 공개입찰로 수주를 한 거다. 만약 어떤 특혜라도 있었다 치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경쟁사들이 먼저 문제제기했을 텐데 지금 몇 년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이분이 관급공사를 주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 안행위나 국토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도 분명히 피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안행위나 국토위를 오랫동안 고수했다는 것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대부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겨레신문도 단독보도에 보면 이분이 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데 그 전임 회장이나 집행부 50명이 이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도 내고 최근에 직접 고발도 했는데 내용이 이분이 오랫동안 담합이나 입찰 비리를 주도하신 분이다라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입찰 담합을 주도해 왔다?

◆ 안진걸> 주도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당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보도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STS 공법이라고 해서 강관을 연결해서 집어넣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신기술 STS 공법.

◆ 안진걸> 신기술로 채택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공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의 회사만.

◇ 김현정> 뽑힐 수 있다?

◆ 안진걸> 수주에 뽑힐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STS 공법이라는 게 그 건설회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법이죠?

◆ 안진걸> 맞습니다. 특허를 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기술에 약간 변형해서 특허를 내서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공개입찰 형식을 띠었지만 그전에 입찰 비리나 담합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국토교통위 간사와 안행위 위원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STS 공법을 아예 명시해서 공사를 따낸 경우가 서울시가 한 30억대, 국토부도 수백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검찰조사나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니까 명백하다고 확정짓는 건 아니고 의혹이나 추정, 추산으로 지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시측에서 진짜 그 공사는 STS공법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개입찰을 할 때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과 관련된 건설사 외에는 딸 수 없는 그런 식의 공고가 나갔다 이 말씀이세요.

◆ 안진걸> 그래서 실제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STS공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드님 회사가 그걸로 30몇 억을 벌어들였는데 신기술 사용료로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은 공사라도 해서 수주했다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최근에 순이익하고 비교해 보니까 신기술 이용료가 순이익의 금액에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여러 번 사임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았는데.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박 의원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애초에 그러면 박 의원님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여태까지 수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 안진걸>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르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국토위나 기재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 많잖아요. 종부세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도 잡고 집값도 잡자는 걸 이분들이 반대하니까. 실제로 2014년도에 재건축 특혜 3법. 박근혜 정권에서 통과될 때 이분들이 그걸 주도했고 이분들이 시세 차익이 늘 화제가 됐잖아요. 박덕흠 의원도 13억, 주호영 의원도 23억원으로 굉장히 세간에 많이 돌았는데 일단 앞으로는 원천봉쇄하는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때는 문제제기 아무도 안 했어요?

◆ 안진걸> 문제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집행부들 50명이 진정을 내고 문제제기를 하던 차였고.

◇ 김현정> 그런데도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위원이나 상임위 간사까지 시켜준 국민의힘 책임도 무겁게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데 법은 그래도 사전 차단, 금지까지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보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상임위를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런데 이 법은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 팔린지 몰랐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팔리면 계속 통지를 해 줍니다. 안 팔렸다고 통지해주고 팔렸다고 통지를 해 주고.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회사를 위해서 국토교통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듣고서 지금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