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MBC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신체를 조롱하며 했던 말
기자의 소셜미디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현직 MBC기자가 정경심 교수를 가리켜 ‘애꾸눈’이라며 조롱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가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 ”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를 가리켜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근래 정 교수 재판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이보경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지만,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애꾸눈 잭은 신체가 아닌 카드 용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꾸눈 잭’은 1961년 말론브란드가 주연과 배우를 맡았던 서부 영화의 한국판 제목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원아이드 잭'(oneeyed jacks)입니다. 영어 ‘원아이드 잭’을 한국말로 ‘애꾸눈 잭’이라고 번역했지만, 영화 속 주인공은 애꾸눈도 잭도 아닙니다. ‘원아이드 잭’은 트럼프 카드 J가 옆을 보고 있어 한 눈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아이드 잭’을 ‘애꾸눈 잭’으로 잘못 알고 있었듯이, 이 기자가 정경심 교수를 조롱하며 했던 ‘애꾸눈’과 영화 ‘애꾸눈 잭’의 본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는 문학 작품으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989년 이전에는 ‘곱사등이/꼽추’가 복수 표준어로 다루어졌지만, 이후에는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방송과 법원 , 공식적인 문서 등에는 ‘척추장애인’으로 대체해 사용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방송과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신체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보경 기자는 조국 장관을 가리켜 ‘족국’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문 대통령을 향해 “죽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라는 글을 남기며 “노무현 씨처럼 물리적으로 라고는 말 안 했다. 이것저것 왼통”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체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은 기자 직업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한 자극적인 정치적인 발언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0년 로이터 통신은 ‘저널리즘 핸드북’을 통해 “기자들이 속보나 의견 등을 트위터 등으로 먼저 게시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도 노사 합의로 <연합뉴스 직원의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종사자는 연합뉴스 근무 사실을 밝히고, 소셜미디어 게시글이나 콘텐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관련기사: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우리 기자들은 당파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적 관점을 고취하고,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뉴욕타임스의 명성을 깎아먹는 어떠한 공격적인 코멘트를 해선 안된다. 뉴욕타임스가 객관적으로 다루려는 이슈를 두고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2017년 뉴욕타임스는 자사 기자들의 트위터, 페이스북 사용 방법을 명시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기자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성 발언, 오보, 신체 비하 및 혐오 표현 등은 기자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가 개인 계정에 소속 언론사의 이름을 명시한 순간, 사적인 공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자의 계정과 언론사를 동일시하며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정치인과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소셜미디어 글을 가져다 기사화시킵니다.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소속 언론사의 기사로 작성하고 보도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해답은 쉽게 나올 듯합니다. |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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