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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개편, 집합금지 최소화하되, 마스크·출입명부 등 방역 의무 강화

道雨 2020. 11. 2. 12:06

집합금지 최소화하되, 마스크·출입명부 등 방역 의무 강화

장기전 대비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중점·일반관리시설 2가지로 구분
클럽·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은 2~2.5단계에서 집합금지하고, 
결혼식장·영화관 등 일반시설은 3단계로 격상됐을 때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1단계부터 의무화
방역수칙 1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거리두기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 업종 전환 등 중장기 지원대책을”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생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서, 최대한 1단계에서 유행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해 관리된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밀접·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여럿 발생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집단감염 발생 이력은 있지만 위험도는 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14종)로 분류됐다.

 

중점관리시설이 2~2.5단계에 집합금지가 이뤄진다면,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에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식이다. 이전 단계에서는 △면적당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처를 강화 또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역 수위를 차츰 높인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대상을 1단계부터 일반·중점관리시설 전부로 넓힌다. 피시방이나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위험시설 12종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었다.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어기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중점 2단계·일반 2.5단계부터)도 전면 도입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는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권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종교 활동은 1단계에서는 좌석 한칸 띄우기 등을 지키면 되지만, 1.5단계부터는 정규예배에서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받는다. 2.5단계로 가면 20명 이내로 강화된다. 감염 위험이 큰 종교 모임·식사는 1.5단계부터 금지다.

결혼식, 동창회 등의 경우 2단계까지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줄여서 열 수 있다. 종전보다는 기준이 완화돼 예비부부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은, 최근 수도권 유행 확산 때 기존 3단계 체계를 적용해보니, 단계별로 강도의 차이가 큰 데 비해, 격상 기준은 너무 촘촘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 때문에 원래 체계에는 없었던 사실상 1.5단계, 2.5단계가 급조되어 시행되기도 했다. 노래연습장이나 음식점, 피시방 등에 광범위한 집합금지 조처가 이뤄지면서, 정부의 방역 조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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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만약 최근 100명에 가까운 일일 확진자 수를 기존 1단계 기준인 50명 아래로 낮추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강도 거리두기를 또다시 몇주는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국내 의료체계가 수도권 하루 100명 발생(새로운 1단계 기준)까지는 버틸 수 있는 만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조용한 전파’ 종착지에 있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합시설에 대한 방역·보호 대책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단발성 인센티브나 피해 보상에 그치기보다, 거리두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장엔 투명 칸막이를 보급해주거나 업종 전환을 도와주는 식의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하얀 최원형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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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8111.html?_fr=mt2#csidxe36d264116dbf33a7a3b8781be5d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