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폭설에도 ‘TBS교통방송’은 정치방송만 했나?
TBS 때리기 나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TBS, 새벽3시까지 대설 특집방송 긴급 편성 폭설로 서울시내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지만, TBS교통방송이 정치방송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TBS 편성표를 보면, 어제(지난 6일)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일색”이었다며 “전날처럼 폭설로 서울시내 전역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천만 서울시민이 발이 묶여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서, TBS는 긴급편성으로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 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혜훈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TBS, 폭설에도 정치방송” (조선일보) 그런데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TBS가 이 전 의원의 주장처럼 정치 방송만 했는지를 검증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만 기사를 올린 지 2시간 뒤에 TBS 관계자의 해명을 짧게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주장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와 달리, TBS는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해 방송했습니다. TBS는 “어제(지난 6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늘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청취자 교통 제보 문자를 전했다”면서 “제설 담당자, 기상통보관, 길 위에 발이 묶인 시민 인터뷰 등을 발 빠르게 연결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혜훈 전 의원은 폭설이 시작되기 전 홈페이지에 올라온 ‘편성표’를 근거로, TBS가 폭설 상황에서도 교통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서울경제를 비롯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이러한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해 확대 재생산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BS는 “이혜훈 전 의원과 해당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면서 “만약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 또한 강하게 물을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TBS 때리기 나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TBS 비난 발언을 검증 없이 받아쓰는 보도 행태에서 나왔습니다. 김근식 “서울시장되면 TBS 대표이사 임면권 포기하겠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 위원장은 “서울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교통과 기상 전문 방송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교통방송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고 주장했고, 오신환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 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TBS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가리켜 “사회의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선거를 목적으로 TBS를 비난한다고 해도, 언론은 그들의 발언을 검증하거나 사실 확인 후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잘못된 주장을 실어서 법원으로부터 정정게재문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사실 확인에 소홀했습니다. 2019년 2월 조선일보는 이준호 전 TBS 대표가 쓴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재직하면서 중앙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BS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로 중앙 정치 보도는 허가된 사항이며, 이준호 대표 재직 당시에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고 정미홍씨가 진행한 ‘정미홍의 서울 속으로’가 방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경우 TBS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TBS의 주장을 인정해 “판결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원씩 TBS에 지급하는 이행강제금 명령도 내렸습니다. (2021년 1월 7일 기준, 기사에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지 않음) 특히 법원은 ‘외부 인사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전파력과 신뢰가 높다’면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가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혜훈 전 의원의 페이스북 인용 보도와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정정보도 판결을 교훈 삼아, 외부 인사들의 글을 인용할 때는 신중하게 사실 확인 후 보도해야 합니다. |
▲이혜훈 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조선,중앙,동아일보
▲TBS 대설특집방송, 청취자 문자와 라디오부스, 방송에 사용된 CCTV 모두 새벽 시각을 표시하고 있다 ⓒTBS
▲2019년 조선일보에 실린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2020년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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