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반드시… ‘법관 탄핵’을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
위헌, 위법, 재판 개입, 보복 인사를 자행했던 사법농단 법관들
위헌, 위법, 재판 개입, 보복 인사를 자행했던 사법농단 법관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 소추를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기로 본인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면서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위법, 재판 관여 ‘임성근 판사’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집회 관련 재판장에게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오승환을 정식 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에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무죄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 임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만나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 판사의 민변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의 정식 재판을 막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판사의 혐의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 ‘위법’, ‘재판 관여’가 확실한데도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복 인사를 자행한 유태흥 대법원장… 1,2차 사법파동의 주역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985년 처음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입니다.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은 일반법관 인사이동에서 인천지방 법원에 부임한 지 6개월에 불과한 박시환 판사를 강원도 영월지점으로 좌천 발령했습니다. 이유는 즉결재판 절차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사실을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유 대법원장은 서태영 판사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비판하는 글을 <법률신문>에 기고하자, 그를 경남 울산지원으로 발령하는 보복 인사를 벌였습니다. (2차 사법 파동) 당시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했지만,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정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유 대법원장은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에는 사법권 수호를 위해 저항했던 법조인이었습니다. (1차 사법 파동)그러나 곧바로 박정희 정권에 길들여져 갔고, 정치 판사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김재규 사형 판결에 적극 개입한 공로로 1981년에는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1986년 대법원장 임기를 마친 유태흥은 2005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자살했습니다. 촛불집회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한 신영철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촛불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했고, 많은 사람을 연행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건 배당의 원칙을 어기면서 촛불집회 사건을 보수 성향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몰아줬습니다. 촛불집회 시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이었습니다. 신 법원장은 이를 염두에 두고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재판 독촉 관련) 판사들에게 전화도, 이메일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판사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대법원은 “신영철 전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고 발표했지만, 이미 그는 대법관에 오른 뒤였습니다. 전국 17개 법원 5백여 명의 판사들이 모인 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2009년 11월 6일 헌정 사상 두 번째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당시 과반 의석이 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결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결국, 신영철은 대법관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유태흥, 신영철 등을 제대로 탄핵하지 못했기에 임성근 판사를 비롯해 수십 명의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탄핵안에 동의한 의원들은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을 합치면 대략 110여명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심판합니다. |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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