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기다린 강제징용 소송 1분 만에 '각하'.."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 한국 법원 맞나" 분통
"판사 조상이 이완용?"...'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
김진애 전 의원 "우리나라 법원 맞나? 일본 법원 아닌가? 사법농단이 괜히 있었겠나?" 송기호 변호사 "강제징용 각하 판결은 위헌적이고 오만하다" "한국 법원이 맞느냐? 한국 판사가 맞느냐?"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제 장학생 판사?(김양호)가 대법원의 강제징용재판을 엎었다" "판사 조상이 이완용이나 을사5적 아닌가" "국회에서 이 매국 판사를 탄핵하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원통함과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여론의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라면서 “일본 기업이 각 1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승소 판결한 것을,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었다.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6년을 기다려 온 1심 판결을, 법원은 소송요건조차 안된다며 사건을 1분만에 '각하'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8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소를 각하한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라고 주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도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피해자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재판부는 거듭 일본의 ‘기여도'를 역설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을 두고 MBC에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라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다"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에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인면수심, 인간 이하의 짓을 한 저들을 어떻게 사법부와 국가가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거듭 개탄을 금치 못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인 임철호(84)씨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참으로 통탄해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없다"라고 분노를 토해 냈다. 임 씨는 재판부를 향해 “한국 판사가 맞느냐” “한국 법원이 맞느냐”라고 분노를 추스르지 못했다. 재판부 "법정의 평온과 안정 고려해" 선고기일도 기습 변경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벼락치기로 바꾼 것도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다. 재판부는 당초 10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갑자기 변경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피해자 측의 반발을 예상해 기습적으로 일정을 바꾼 것이다. 고령인 피해자와 유족 측 대부분은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며,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한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데 대해 "식민지배 불법성 헌법 원칙을 벗어난 오만한 판결"이라는 전문가 비판이 나왔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8일 '강제징용 각하 판결문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취재진에게 돌리고 "식민지배 불법성 헌법 원칙을 벗어난 오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쟁점에 들어가서는, 이를 '유감스럽게도 국내법적 법해석'이라며, 조약에 대한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의 행사를 포기하고, 헌법의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전문을 일탈했다"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 나랏님도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국제적 효과는 '역효과'가 아니라, 인류사를 발전시키는 '좋은 효과'"라고 김양호 판사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본 법원 아닙니까? 사법농단이 괜히 있었겠습니까? 아예 각하를 해버리다니. 이런 정치 판사들까지 10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합니까? 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 정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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