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MBC 장인수 기자, “尹장모 사건에 조남관 등장…檢, 재판과정서 법기술”

道雨 2021. 7. 9. 12:48

장인수 “尹장모 사건에 조남관 등장…檢, 재판과정서 법기술”

 

“경찰 ‘최씨 구속기소’로 송치…조남관 ‘경찰 기록 없다’며 재판부에 안 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장인수 MBC 기자가 9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장인수 MBC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대택 사건’ 관련 경찰이 최씨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이후 관련 재판에서 “조남관 검사가 2번 등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대택 사건’은 18년간 이어진 사건으로, 장모 최씨와 정대택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서로 맞고소를 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최씨가 ‘강요로 약정서를 쓰게 했다’며,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해 정씨는 징역 2년을 살았다. 이후 정씨는 양모 전 검사에게 뇌물공여 등 의혹으로 2008년 최씨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최씨는 정씨가 ‘검사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씨는 패소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바로 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며 정씨가 고소한 사건이 이번에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를 불기소했고, 서울고검도 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 

장인수 기자는 “송파경찰서가 위증인지 수사를 해봤더니 위증이었다”며, 약정서의 자필 특약과 지하주차장 영수증, 송파 한강복집 영수증 등 증거물이 나왔다고 했다. 

장 기자는 “최씨가 약정서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얘기한다”며, ‘그런데 경찰 조사를 보면 자필 특약이 있다’고 말했다. 

약정서에 ‘김○○은 최초 이 사업이 성사되게 하였으므로 배당 이익에 참여한다’라고 자필 특약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 장인수 기자가 7일 MBC 유튜브 방송 ‘뉴스프리데스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거남 김모씨 관련 자필 특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MBC뉴스' 영상 캡처>

 

 

장 기자는 “김○○은 장모 최 씨의 동거남”이라며 “김씨가 ‘내 이름이 빠졌잖아’ 하면서 추가로 자필로 이름을 적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자필로 특약까지 적어 넣었는데 한번도 안 읽어봤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고 물었더니, 최씨가 ‘내가 직접 읽어보고 김씨 이름이 빠져 김씨 보고 적으라고 했다’고 자백한다”고 했다. 

또 장 기자는 “152억짜리 채권을 낙찰받았을 때, 정씨는 계약서를 쓰러 안 갔다고 최씨는 주장하고, 정씨는 ‘무슨 소리냐, 내 차로 같이 같다’고 주장한다”며 “경찰이 확인해 보니 건물의 지하주차장 영수증이 나왔다, 정씨가 갖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기자는 “공매 참여 전날 둘이 서울 송파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정씨는 주장하고, 최씨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속초에 있었다고 했다”며, 경찰이 확인해보니 복집 영수증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최씨가 저녁 8시 송파의 한강복집에서 4만6000원을 결제한 것이 나왔다”며 “카드를 빌려줬다고도 못한다. 영수증에 (최씨의) 자필 사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 장인수 기자가 7일 MBC 유튜브 방송 ‘뉴스프리데스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송파 한강복집 영수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MBC뉴스' 영상 캡처>

 

이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장 기자는 “동업한 걸로 보이고 고의적인 위증이 명백하다면서 영장을 치는데, 검찰이 안 받아준다”며 “검찰이 불구속으로 넘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올렸고, 관련 재판에서 정씨는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기자는 “이때 조남관 검사가 등장한다”며 “재판부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조남관 검사가 추가 송치 서류를 보내면서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은 삭제된 기록이다’라면서 안 보낸다”고 했다. 

장 기자는 당시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경찰 기록은 없다고 하면서 안냈다. 조남관 검사다”라며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기록을 조회하면, 2004년 11월 18일 검사 조남관 추송서 제출이라고 나온다”고 말했다. 

   

▲ 장인수 기자가 7일 MBC 유튜브 방송 ‘뉴스프리데스크’에서 ‘검사 조남관 추송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MBC뉴스' 영상 캡처>

 

이에 대해 조남관 검사(현 법무연수원장)는 “17년 전 내용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장 기자는 전했다. 

장 기자는 “그러나 기록은 남아 있고 조남관 검사 본인이 쓴 추송서도 있다”며 “결국 정씨는 강요죄 재판에서 졌다, 이후 18년간 계속 진다”고 했다. 

또 “조 검사가 두 번 등장한다”며 “추송서(추가 송치 서류) 말고, 11월 1일 최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또 직접 제출한다. 이 사업은 최씨 혼자 한게 맞다는 취지의 최씨가 낸 증거 자료를 낸다”고 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의 한모 검사는 나중에 정씨의 무고죄 재판에서 ‘최씨를 무고했다, 정씨를 엄히 처벌해달’라고 직접 탄원서를 썼다”며 “이것도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장 기자는 ‘이후로도 검찰의 법 기술이 들어간다’며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 서류를 캐비닛에 넣어 놓고 1년 동안 그냥 묵혀 두다가, 2005년에 슬쩍 약식 기소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증은 맞기에 최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는데, 여기서 코미디가 벌어진다”고 했다.

장 기자는 “최씨가 물증도 다 있는데 벌금형도 못 받아들이겠다며 정식 재판을 당당하게 연다”며 “그런데 판사가 10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까 약식 기소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내자고 달랜다”고 했다.

장 기자는 “검사도 100만원에 끝내자고 눈짓을 줬다고 한다”며 “실제 200만원이라고 약식명령서를 출력해 오는데 ,현장에서 판사가 두줄 찍찍 긋고 자필로 100만원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을 대신해 3차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으며, 지난 4월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올랐다. 검찰총장 대행이던 지난 5월 조남관 원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조 원장은 지난달 11일 법무연수원장 취임식에서 “권력 앞에서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라면서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라”고 말했다.

 

[ 민일성 기자 ]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