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 사찰 혐의 등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됐고,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도합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어진 2심은 1심 재판 두 개를 하나로 병합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진보교육감 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교육감을 견제, 제압하는 데 이용할 의도 등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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