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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남편에 전달 안했다고 아내 처벌은 위헌"

道雨 2022. 5. 26. 17:18

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남편에 전달 안했다고 아내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인 예비군 대원 B씨의 부재중 집에 배송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A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제15조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5조10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실효적인 예비군 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