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넘긴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그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고 제3자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게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면담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였다.
그런데 이 수사관은 지난 5일 손준성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증언했다.
수사보고서에는 이 수사관이 면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수사보고서에는 최초 고발장 전달자가 손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언급돼 있지만, 수사관은 이 역시 면담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사실이라면, 수사보고서를 짜맞추기한 게 된다. 면담이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부장검사실에서 이뤄진 점도 이례적이어서 의혹을 키운다.
면담 내용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면 범죄 행위다.
실제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던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면담한 내용을 허위로 보고서에 담았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그랬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 당시부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수사의 중대한 흠결이 될 만한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검찰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함께,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불가피하다.
[ 2022. 12. 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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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방에서 김웅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 보고서 작성
이희동 부장 방에서 면담…영상녹화도 안 돼
“극히 이례적” 지적에 검찰 “통상적인 절차”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허위 면담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면담 조사가 정식 조사실이 아닌 부장검사 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녹화 등이 불가능한 곳이라,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기소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한달 전인 8월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전문 ㄱ수사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면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리에 배석한 공공수사1부 소속 수사관이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쪽 분량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 불기소 처분 논리를 뒷받침한 이 수사보고서에는, 이 부장검사와 보고서를 작성한 공공수사부 수사관 날인은 있었지만, 정식 조서가 아니어서 진술 당사자인 ㄱ수사관 날인은 없었다고 한다. 부장검사 방이었던 만큼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처분 핵심 논리가 담겨 있었다.
고발장 등이 손준성 검사 손을 떠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를 ㄱ수사관이 설명했으며, ㄱ수사관이 “손준성 부장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도 최초 작성자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판단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손준성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ㄱ수사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불기소를 이미 정한 뒤 그에 따라 수사보고서가 짜맞춰졌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8일 “영상녹화 장비 등이 있는 조사실이 아닌, 부장 방에서 면담을 해 보고서로 남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도 부장 승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절차상 면담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 임의로 보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중 잣대로 의혹을 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18~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할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내용을 허위로 보고서에 담았다며, 지난해 12월 해당 검사를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주임 검사인 이 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관 참여 하에 대상자를 면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작성자 외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구동 원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이고, 객관적인 탤레그램 구동 원리와도 일치해서,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이 직무유기라며, 이희동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보고서 짜맞추기 의혹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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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무혐의 근거 된 ‘보고서’…수사관은 법정서 “그런 말 안 해”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관, 손준성 재판 증인 출석
‘제3자 개입 가능성’ 수사보고서 내용에 “내가 한 것 아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무혐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인 수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검찰수사관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사가 김 의원을 봐주기 위해 보고서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검찰수사관 ㄱ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ㄱ수사관은 지난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을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경로로 ‘손준성→제3자→김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제3자를 거쳤으므로 손준성과 김웅 사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수사관은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진술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지난 9월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ㄱ수사관 사이 면담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보고서에는 손준성, 김웅, 조성은(제보자) 등 이 사건 관계인들 사이에 고발장이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돼 있는데, ㄱ수사관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손 검사 쪽 변호인이 “최초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부장이 아닐 가능성과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 보고서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고 물었지만, ㄱ수사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ㄱ수사관에게 “(이 부장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돼 있다”고 재차 확인했지만, ㄱ수사관은 “(그런 답을 한 사실이) 없다. 물어봤어도 내용을 몰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고발장 전송 경로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사보고서 내용 역시 실제 전달 경로를 추가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여서 허위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김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쪽에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며, 둘을 공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공수처가 기소한 손 검사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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