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강제징집·녹화공작 국가 책임”…187명 피해자 인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까지 강요 공작
51년만의 첫 개인별 진실규명, 2921명 명단 확인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피해 회복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켜 고문·협박 등으로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종주씨 등 187명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이 강제징집·녹화선도 공작과 관련해 개인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위헌·위법한 조치로 무효인 위수령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계엄령 포고령을 어겹다는 이유로 강제징집한 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에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군에 끌고 갔거나 가혹행위, 강요로 입영시킨 점 △군 복무 중 사상 전향,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점 등을 모두 불법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병무청)는 국방의 의무를 악용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국방부는 진실화해위 조사활동 종료 뒤에도 장기적으로 개인별 피해사실을 규명할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뒤,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개인 존안자료 2417건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박정희·전두환 정권기 집중된 녹화사업 관련자 수는 2921명이라는 점을 처음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1971∼1987년까지 강제징집의 전체적인 실태와 양상을 규명해냈다”며 “전두환 정권이 녹화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뒤에도 ‘선도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공작을 계속했다는 사실이 보안사 문건으로 밝혀졌고, (이 공작은)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0년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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