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내란 특검’에 거부권 검토는 국민 뜻 배반하는 행위다

道雨 2024. 12. 19. 09:42

‘내란 특검’에 거부권 검토는 국민 뜻 배반하는 행위다

 

 

 

국무총리실이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처리 시한(내년 1월1일)까지 그냥 들고 있겠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케 한다.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그런데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내란죄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검찰 등으로 분산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검경은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신속한 특검 출범으로 일사불란한 수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쥐고 있으면 특검 출범이 열흘 가까이 지연된다. 이는 내란 수사를 훼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윤석열이 세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 네번째 특검법은 여당 일부 의원도 가세해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19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검찰의 ‘대통령 부인 봐주기’에 분노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 속에, 국회를 압도적 다수로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인 지키기’에 남용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똑같이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거부권은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일지라도 법률의 위헌성이나 국익 침해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하물며 권한대행이 함부로 만지작거릴 권한이 아니다.

백보 양보해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즉시 공포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총리실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책임 방기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자’가 된 한 권한대행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 2024. 12. 19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