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관위 압색 불가능하다더니… 5년간 ‘181회’나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 경찰의 압수 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65건(91.2%)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
선관위 압색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제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관련 사건에 따라 치러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웠던, ‘선관위 강제 수사 불가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압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다.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포고령에 없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은 ‘부정 선거론’에 대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았다.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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