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사생활 말고 모두 유튜브 방송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씨와 가족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MBC)에 대해서 방송을 금지한 수사상황, 언론에 대한 비판 부분도 방송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9일 저녁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채권자(김건희)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채권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