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면 ''陵'이 '墓'로 바뀌는 마술같은 김유신장군 묘비석
김유신장군 묘비는 비가 오면 글씨가 바뀐다
陵이 墓가 된다
송화산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전망이 좋은 구릉 위에 자리하고 있는 김유신장군묘는
지름은 30m정도이며 주위에 호석과 난간을 두른 원형분으로 호석에는 12신장상을 두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왕릉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옥돌이 난다는 남산과 더불어 경주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등산로이며 산책로이다.
이 묘를 거쳐 옥녀봉으로 이르는 등산로와 묘소 앞을 돌아 신라의 적석고분실, 고무신시비 등을 보면서 걷는 숲 속 길 산책로는 정말 일품이다.
김유신장군의 묘 앞에는 동서로 두 개의 비석이 마주보고 있다
김유신장군이 돌아가시자 문무왕은 예를 극진히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하였으며, 유사에게 명하여 묘비를 세우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묘비는 전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남아 있는 두 기의 묘비는 후대에 세운 비석이다
서쪽에 보이는 비석은 비문과 이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앞면에는 新羅太大角干金庾信墓(신라태대각간김유신묘) , 뒷면에는 崇禎紀元周甲後庚寅(崇禎기원주갑후경인)라고 적혀 있어 조선중엽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동편의 묘비는 1934년에 세운 것으로 앞면에 開國公純忠烈興武王陵(개국공순충렬흥무왕릉)라고 적혀 있다
서편의 묘비
동편의 묘비
장마가 시작된다는 6월 18일, 퇴근 후에 간단한 차림으로 김유신 장군묘에 올랐다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에 우산을 받쳐들고 묘역을 둘러보는데
앗불사! 묘비에 큼직히 씌여진 낙서!
동편의 묘비에
누군가가 진하게 붓으로 글씨를 써 놓았다
동편에 있는 묘비의 '開國公純忠壯烈興武王陵(개국공순충장렬흥무왕릉)'의 '릉'자 위에 새까만 글씨로
"묘"자가 적혀 있는 것이다.
'陵'자 위에 겹쳐 드러나는 "墓"라는 글씨
맑은 날의 비석
먹물로 쓴듯이 새까맣게 드러나는 "묘'자가 음각으로 새겨진 '릉'자 위에 뚜렷이 나타난다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낙서가 아니다.
분명히 과학이다.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조각해 놓았다.
비가 오거나 물이 묻으면 새까맣게 드러나게 만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작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맑은 날에만 다녀보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맑은 날에는 분명히 '왕릉"으로 적혀있고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평소의 이 글씨가 물에 젖으면 아래처럼 된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싱이 일어날까?
자세히 살펴보았다
'陵'자 위에 까맣게 드러난 '墓'자
능이라는 글자가 있는 부분에 묘자를 새겨 파내고 파낸 부분에 돌가루(?) 를 때워놓았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자
포샵으로 만들어 보았다
1. 본래의 비석
2. '릉'자 위에 '묘'자를 쓴다
3. 쓴 부분(흰부분)을 파낸다
4. 돌가루를 채워 넣는다
조각한 형태를 옆에서 보면
글씨 전체를 파내었는데 '릉'자에서 오목하게 음각된 부분은 더 깊게 파서 돌가루를 채워넣었다
위의 그림에서 회색부분이 돌가루를 채워 넣은 부분이다
그럼 홈을 채워넣은 물질은 무었일까?
마른 상태에서 색깔은 대리석과 거의 흡사하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처음엔 시멘트를 섞은 몰타르가 아닐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 시멘트는 아니다. 시멘트는 물이 묻어도 이렇게 진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아마 물에 젖으면 아주 진하게 색이 변하는 특수한 성질의 돌을 가루로 만들어 접착제와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원 안을 자세히 보면 파내고 다른 물질을 메운 흔적이 있는데 쉽게 구분이 안된다
물에 젖어도 색의 변화가 적은 대리석과
물에 젖으면 색이 진하게 변하는 물체와의 오묘한 조화를 이용하여 비석을 조작한 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왕이 아니면서 왕의 칭호를 받은 김유신장군의 업적을 비하하고 천시하려는 이의 소행임이 아닐까?
문화재 해설사의 말로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왕이 아니기 때문에 묘로 고친것이다" 라고 하지만 신빙성이 적은 이야기이다
언제 누가 이렇게 조작을 하였는지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요즘은 장마철, 비오는 날이 많으므로 한번 찾아가 보자.
맑은 날이면 한컵의 물만 부어보아도 확연히 '墓'자가 드러나는 마술같은 비석이다.
<참고로 경주시민은 김유신장군 묘소의 입장이 무료이다. 증명을 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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