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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 착수

道雨 2011. 12. 9. 11:43

 

 

 


 김제동 ‘트위터 투표독려’ 검찰수사 배후는?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2-10)


 

 

김제동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김제동 씨가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는 등 투표를 독려한 것은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고발장이 한 시민에 의해 접수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제동 씨의 트위터 투표 인증샷은 10.26 재보궐 선거 때 선관위가 밝힌 해괴한 선거법 논란으로 인증샷을 어떻게 올리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를 알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배후와 그 배경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김제동은 과연 선거법을 위반했는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경찰과 검찰이 하지만 실제적인 선거법 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맡아서 합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하여 고발 대상자를 파악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선관위가 이번 김제동 씨의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선거법 위반이 맞는가를 우선 검토해봐야 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93조를 보면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동 씨가 그날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과연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었을까요?

 

김제동 씨가 10,26 재보궐 선거일에 올린 트위터 멘션들 ⓒ김제동 트위터 화면 갈무리

 

 

김제동 씨가 올린 트윗멘션에서 고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 투표 인증샷

선관위에서는 투표 인증샷에서 투표소 안이나 기표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올리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동 씨가 올린 투표 인증샷은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 선거캠프의 주요인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

고발장에 따르면 김제동 씨가 투표를 독려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단순한 투표 독려는 위법이 아닙니다. 단지 선관위에서 그 당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선거캠프의 주요 인사’입니다. 즉 박원순 멘토단에 속해있는 인물들이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유명인에서 구체적으로 적시)

여기서 김제동 씨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제동 씨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박원순 캠프의 선거운동원이나 멘토단에 속하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유명인이라고 걸고넘어지는 악수를 두면 몰라도 ‘선거캠프의 주요인사’라는 항목에는 절대로 김제동 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고발장에 나온 고발 사유를 보면 김제동 씨는 법을 위반한 적도 없으며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짜고 치는 고스톱 타짜들, 검찰과 조선일보

김제동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를 제일 먼저 내보낸 매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올린 김제동 검찰수사 기사 ⓒ조선일보 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김제동 씨의 트위터 투표독려에 대한 검찰수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조선일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일보가 무엇을 위해 이런 기사를 내보냈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김제동 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었기에 고발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검사를 배당하고 그 후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로 ‘김제동은 과연 선거법을 위반했는가?’라는 단락을 먼저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의 상식에서 김제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성 보복성 고발장일 뿐입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아예 선거가 끝나고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조사를 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고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무슨 언론사가 ~관계자의 말만 갖다가 쓰는지) “김씨가 글을 올린 당시의 전후 사정과 적용 법리 등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차근차근 조사할 방침”이라고 기사의 말미를 장식했습니다.

검찰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김제동 씨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은 선거법 93조를 가지고 인터넷을 규제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

사례 2) 종로경찰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권자 이승택 안산노동인권센터 활동가를 연행했다. 그는 ‘주어 생략당’, ‘메뚜기 복지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선관위는 이씨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가 한나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90조 1항 위반이라고 해석.

사례 3)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음

사례 4)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 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 선고받음

사례 5) 누리꾼들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FTA 찬성의원 명단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바꿔 인터넷에 올렸다. 이 곡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 실명과 함께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외통위 의원들’, ‘찬성하는 의원들 낙선시켜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 ‘낙선송’을 만든 누리꾼 4명을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

 

이런 식으로 뭐든지 선거법 93조를 밀고 나가는 검찰에 이길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법의 원칙과 올바른 적용보다는 현행 악법을 자신들의 보스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트위터에서 김제동 못지않은 유명 정치인들의 투표소 인증샷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를 성토하는 트위터 이용자들 ⓒ홍정욱 의원 트위터


■ 오로지 MB만을 위해 충성하는 법무부

이번 김제동 사건을 전담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상호 부장검사) 입니다. 대다수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공안1부가 맡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검찰에서도 소위 끗발이 있는 요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제동 씨를 수사하는 공안1부 이상호 부장검사가 어디 출신일까요? 바로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알다시피 고려대학교는 대통령이 나온 학교입니다. 단지 김제동 수사와 고대 출신을 갖다 붙이는 것은 억지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무부 주요 직책은 검찰과 법무부를 움직이는 핵심 요직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사람이 있다면 검찰을 장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요직에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요직에 임명된 인물 중에 TK, 고려대 출신만 뽑아서 보니, 참여정부 시절에는 16명 중 3명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22명 중 10명이 TK,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저 자료는 2010년 초반 자료이기에 이명박 정부가 취임 3년 이내에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TK, 고려대 출신으로 물갈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을 전담하는 수사팀인 이상호 검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대검공판송무부장을 거쳐 공공형사과장, 공안기획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부장검사로 임명된 자입니다.

제가 왜 김제동 씨가 상식선에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SNS 규제에 관한 ‘100분 토론’에서 트위터때문에 폐업위기까지 당했다는 시청자가 허위였다고 밝혀진 사건

 

김제동 씨 사건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MB 정권과 보수우익세력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NS의 폐해를 보여주는 방송과 그에 맞춘 방통위의 심의와 규제 그리고 조중동의 SNS 괴담과 겁주기, 검찰의 강력한 수사 대응 발표 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유명인 김제동도 검찰 조사를 받으니 나도 이제 트위터에서 조심하자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니 트위터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온라인 게시판과 뉴스 댓글도 모두 선거법 93조에 걸려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권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더욱더 법을 이용해서 국민의 눈과 귀에는 차단막을 씌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릴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봐야 벌금 100만 원입니다. 벌금 낼 돈이 없는 분들은 저라도 나서서 모금 운동을 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 모두 쫄지 맙시다.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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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괜찮다던 김제동 '투표 인증샷'...공직선거법 위반?
 
한 시민이 고발해 검찰 수사 착수...재보선 당시 선관위는 "단순 투표 독려 문제없다"
 
오마이뉴스, 이미나(neptune022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방송인 김제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은 시민 임아무개씨가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씨는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의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제동의 소속사인 다음기획 측의 한 관계자는 9일 오전 <오마이스타>에 "아직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생각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제동 역시 기사는 확인한 것 같다"며 "김제동은 현재 콘서트 연습(김제동의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3)에 매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동은 지난 10월 26일 투표소 앞에서 점퍼로 얼굴을 가린 자신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김제동을 시작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당일 투표소 앞 등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지만, 고발당한 것은 김제동이 처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전날인 25일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안 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김제동의 인증샷은 이러한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아, 임씨의 고발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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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문란 사범’의 도우미로 나선 떡찰

                                                    (서프라이즈 / Bud White / 2011-12-09)


▲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투표소 현장 사진 ⓒ김제동 트위터

 

김제동 씨가 지난 서울 시장 선거 때 자신이 투표를 하고 투표소 앞에서 다들 투표하러 나오라는 트윗을 날린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물론 그걸 고발한 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비난해 마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고 믿는 자라고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은 투표할 권리가 있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우리 헌법의 내용을 고무 찬양 지지하고 선동한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짓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란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투표 행위 자체는 특정 후보의 낙선이나 당선을 어찌하자는 행위가 될 수 없다.

만일 그게 문제라면 선거가 다가오니 투표하라는 광고를 해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에 의하면 투표 행위와 자신이 투표하였음을 밝히는 일체의 행동은 선거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널리 알려서 문제라고?

그러면 투표일마다 나오는 ‘아무개는 어디서 투표를 하였고…’ 하는 식의 방송은 무엇인가? 박원순도 나왔고 나경원도 나왔고 심지어 가카도 투표하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그것도 널리 공중에 알렸으니 불법인가?

그리고 검찰도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김제동 씨의 행위가 위배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

 

자, 우리나라는 법치라고 자칭 보수들이 그런다. 법치의 핵심은 죄형 법정주의다. ‘죄의 유형과 처벌은 법률로서 정한다’이다. 그냥 기분 나쁘니 처벌받아라. 이거 위헌적 발상이다. 가카의 속을 불편하게 하니 불법이다? 웃기고 자빠진 집단이다.

 

일부 자칭 보수라고 외치는 수구꼴통들은 그런다. 북한의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니들이 하는 짓거리와 사상검열은 김정일의 그것에 비해서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 수구꼴통들이 바로 북한에 있다는 오호담당제를 도입하면 가장 잘 따르면서 난리 칠 것들이라고 본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가진 자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저 정신 나간 짓거리들에 대해서 북의 그것에 비해서 100배는 더 치열하게 저항해야 한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옆 동네 인권이 뭔 말이야?

아무튼, 떡찰들은 늘 그래 왔듯이 헌법도 무시하고 가카의 개로 나선 모양이다.

 

Bud White

 

공지영 “김제동, 고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경향신문 / 박용하 / 2011-12-09)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투표독려를 위해 ‘인증샷’을 올렸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제동 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현재 김씨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9일 김제동 씨의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김씨와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소설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에 김씨의 현재 심정을 전했다. 그는 “김제동 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 봐 두렵다. 기도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달린다. 응원하고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또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와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진씨는 “선거 당일 날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거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선거일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에서 이외수 씨 등 유명인사들의 투표 참여 권유를 금지한 바 있다. 진씨는 이에 대해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 뿐”이라며 “(이번 김제동 고발은)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낸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라고 적었다.

김씨의 고발 사실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선거법 개정’ 운동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이날 트위터에 “김제동 씨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해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가르킨 손가락을 자르려 하다니…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 이런 비상식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은 앞서 지난달 21일 김미화, 권해효 씨 등 1244명의 SNS 이용자들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유권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와 2차 선언을 발표했다.

유자넷은 당시 선언문에서 “우리는 최근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다”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 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은 현재 선거법 개정을 위한 3차 유권자 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9121416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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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제동, 검찰 가 '어?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 하세요"

"침몰하는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치명상 입힐 것"

 

 

진중권씨가 9일 검찰의 김제동 수사 착수에 대해 "이번 사건은 그러잖아도 침몰하는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중권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말이 필요 없어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MB 잔당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존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쓸어버립시다. 아울러 정치검찰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 뿐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대중이 알만한 유명인은 투표독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라고 힐난한 뒤,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이 세 가지가 한 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선관위의 해석 자체가 SNS에 불만이 많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당파적 요구를 수용한 거죠"라고 거듭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김제동씨에 대해선 "그 해석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동씨, 검찰 가시면 딱 한 마디만 하세요. '어?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라고 절묘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나선 김제동씨의 10월26일 인증샷. ⓒ김제동
▲ 검찰이 문제 삼고 나선 김제동씨의 10월26일 인증샷. ⓒ김제동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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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증샷 김제동' 검찰 수사에 트위터 부글부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씨에 대해 9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트위터 등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라고 검찰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10·26 재보궐선거 '투표 인증샷'에 대한 공안몰이가 시작되나 보네요"라고 개탄했다.

 

사시주간지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안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날 투표 인증샷으로 투표 독려한 김제동을 수사한단다. 특정 후보 지지성향의 연예인이 투표 독려한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검찰아, 그럼 선관위도 수사해라. 한나라당 지지성향인 선관위도 그날 투표 독려 했거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함께 밝게 웃으며 투표하는 모습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커플도 투표 독려한 거 아닐까라고 추정됩니다"라며 "검찰은 이들도 조사하고, 이들 부부를 보도한 언론도 조사하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 트위터 투표독려 수사착수? 투표 독려한 게 뭐가 잘못이지? 선관위 홈피 공격해서 투표 못하게 하려한 것이나 제대로 수사할 것이지..ㅉㅉ"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성공회대 우석훈 교수는 "김제동, 확실히 국민영웅급이다. 첫 출두부터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로 가네. 진중권 선배는 예전에 경찰서로. 이러다 이번 정권에 검찰 한 번 안 불려간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 그저 부러울 뿐이다. 나도 그냥 경찰서로 불렀었는데"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우 교수는 "김제동 수사,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렇게 김제동을 영웅 만들어주고 싶나, 이 쥐대가리들. 핍박자, 전형적인 초영웅의 구조이다. 냅두면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꼭 일을 만든다"고 질타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을 고발한 자를 '무고'로 고소해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씨 너무 힘들어 합니다.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기도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달립니다. 응원하고 기도해주세요"라고 팔로어들에게 당부했다.

 

진중권 "김제동, 검찰조사 때 나경원 찍었다고 말해"

 

특히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라는 소식을 전하며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고 개탄하며 검찰과 선관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어 "말이 필요 없어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MB 잔당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존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쓸어버립시다. 아울러 정치검찰도..."라고 한나라당과 MB정권 그리고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 "선거 당일 날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꺼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겠죠"라고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

 

진씨는 "이번 사건은 그러잖아도 침몰하는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겁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 뿐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대중이 알만한 유명인은 투표독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이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비꼰 것이다.

 

이어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이 세 가지가 한 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근데 대중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뻔히 아는 유명기관은 처벌 안 하나요? 가령 선관위..."라고 선관위를 꼬집으며,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선관위의 해석 자체가 SNS에 불만이 많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당파적 요구를 수용한 거죠. 별 해괴한..."이라고 혀를 찼다.

 

진씨는 특히 "그 해석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동씨, 검찰 가시면 딱 한 마디만 하세요. '어?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