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기사 사진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道雨 2012. 1. 13. 13:42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의 254조2항에 대한 적용 보류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즉각 허용되게 됐다.

아울러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4ㆍ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은 전날로 마감됐으나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hojun@yna.co.kr
 
 
******************************************************************************************************
 
 
 ‘인터넷 정치적 표현 자유’ 폭넓게 인정 … 선거운동이 바뀐다
ㆍ연예인 독려 운동도 가능, 총선부터 ‘SNS대전’ 예고

방송인 김제동씨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투표 독려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김씨는 오는 4월 19대 총선부터 투표 당일 투표 인증샷과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마음 편하게 트위터에 게재해도 된다. 김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 후보를 찍읍시다’ ‘○○○ 후보를 찍지 맙시다’라고 게재해도 합법이다.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 의원’이란 제목의 낙선송을 온라인에 게시한 네티즌 4명이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네티즌들은 13일부터 이 낙선송을 온라인상에서 마음대로 퍼나르고 게시해도 상관없다. 선관위가 13일 온라인 선거운동의 모든 족쇄를 풀기로 결정했다.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모바일메신저·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모든 온라인 수단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향해 찬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됐던 투표일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다. 유권자는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 특정 후보자를 찍자거나 찍지 말자는 글을 올릴 수 있다. 인기 연예인, 유명인사의 투표 독려 운동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 인증샷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형법 및 정보통신이용법에 의해 여전히 불법이다. 비용을 수반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인터넷 광고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된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트위터상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온라인상의 단순한 찬반 표현조차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온라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2항이 남아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선관위가 이날 온라인 선거운동의 벽을 허무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 보류한 것이 아니라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 2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254조2항도 더 이상 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축으로 인터넷 공론이 확대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선거운동 단속이 사실상 온라인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진 현실도 고려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93조1항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취지, 2003년부터 줄기차게 인터넷 선거운동의 항시적 허용을 주장해온 선관위의 정책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선거운동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프라인 선거운동 방식은 줄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온라인 중심의 선거운동이 항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투표 독려와 찬반운동이 온라인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투표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이 승패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NS 접근도가 높은 ‘2040세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부터 여야의 ‘SNS 대전’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나라당보다는 SNS 여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야권에 유리해 보인다. 정치권의 온라인 선거 콘텐츠·조직이 경쟁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이 정치의 중심 영역이 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진 정치인의 등장이 수월해질 수 있다. 정치인의 충원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법적 제약이 많았던 온라인상의 선거 보도와 토론도 활성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