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故 조민수 의경 시민 구조하다 죽은 것 아니다"
- "소대원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중 사망…순직 분명"
- …중대장 사실확인 않고 `구조하다 죽은 것`으로 상부에 보고
-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 수해현장에서 순직한 고 조민수 의경의 인명 구조 사연이 조작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조 의경이 주민 강모씨(53)를 구하려다 실종돼 숨졌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상당수 동료대원들이 조 의경이 자신들이 있는 장소로 건너오려다가 물에 빠졌다고 진술했고 중대장은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조하다 숨진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경찰은 20일 최종 결론을 냈다.
2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조 의경 사연 조작 의혹을 조사해 온 경기경찰청은 조 의경이 주민을 구조하다 숨졌는지, 부대가 주민을 구하다 숨진 것으로 입을 맞췄는지, 철수명령 지연으로 대피시간을 놓쳐 사망했는지 등 3가지 쟁점에 촛점을 맞춰 조사를 했다.
조 의경이 직접 주민을 구조하려다 숨졌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조 의경이 급류에 휩쓸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10명 가운데 5명은 '구조활동중인 소대원과 합류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고, 3명은 '주민을 구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1명은 '조민수만이 알 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의경과 소방관 진술, 현장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조 의경이 강씨를 직접 구조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체 의경이 구호활동 중이었고 조 의경이 숙소에서 대피주민을 보호하다 소대원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 중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대가 조 의경이 시민을 구조하다 숨진 것으로 입을 맞췄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1소대 부관은 중대장에게 전화해 두가지 가능성(시민구조, 동료대원 합류)을 모두 보고했다. "중대장님 큰일났습니다. 민수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민수가 구조를 하려다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부 의경들은 민수가 저와 의경들이 있는 장소로 건너오려다 물에 빠졌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중대장은 "구조로 갑시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중대장이 부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해 '구조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 강씨를 구조한 뒤 1소대 부관이 의경 7~8명을 불러놓고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것으로 하자'는 말을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거짓탐지기 검사결과 의경 2명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에 진실반응, 부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답에 '거짓반응'이 나왔다.
철수명령을 늦게 내려 조 의경이 대피할 시간이 없어 사망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숙소 밖은 침수되었으나 유속이 거의 없어 물결이 잔잔했고, 조 의경이 철수한 이후에도 의경들이 짐을 옮기려 2~3차례 버스와 숙소를 오가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피할 시간이 없어 사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중대장이 '물이 목에 찰 때까지 기다려'라고 무전지시했다는 불상 제보에 대해서도 "그런 무전내용을 들은 의경이 없고 제보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대장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판단 불능이 나왔다"면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경찰청은 "(구조하다 숨진 것으로 입을 맞춘)관련자들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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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목격한 동료 주장, “지휘관이 잘못 숨기려 미화”
지난해 7월27일 집중호우 때 경기도 동두천시 신천변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 조민수(당시 21살) 수경의 이야기가 날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조 수경의 한 동료는 9일 “신문과 방송에서 조 수경이 민간인을 구하려다 의롭게 죽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조 수경 일행이 위험하다는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 지휘관들이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아 숨졌으며,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죽음을 거짓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동료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 수경 일행은 사고 당일 저녁 동두천 미군부대 외곽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컨테이너 박스 숙영지 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물이 무릎까지 갑자기 불어나자, 무전으로 김아무개 중대장에게 “물이 차오르니 철수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중대장 김씨는 “기다려라”라고 답변했다. 몇 분 만에 물이 무릎 위로 차오르자 조 수경 일행은 다시 절박하게 무전으로 보고했지만 중대장은 “물이 목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동료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물이 불어나자 대원들은 기동대 버스로 이동했으며, 조 수경은 자신의 소지품을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버스로 가려던 순간 ‘살려줘!’라는 비명을 외치며 순식간에 물살에 떠내려갔다”며 “김아무개 차량반장이 몸에 줄을 묶고 구조하려고 들어갔으나, 물살이 거세 결국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동료는 또 “중대장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권아무개 소대장과 국아무개 행정반장과 짜고 민간인 구조 도중 숨진 것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대장과 행정반장은 의무경찰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알 만한 나이 아니냐.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조 수경의 ‘의로운 죽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모비와 흉상까지 만들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조 수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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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 목숨바쳐 구했다는 강씨 "미군이 구해줘" 경찰은 조 수경이 지난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경기도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 모빌 주변에서 고립돼 있던 강씨를 구하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근무 위치를 지키라는 상관 지시에 따르다 대피 시기를 놓쳐 급류에 휩쓸려 숨졌음에도, 이를 경찰이 '시민을 구한 영웅'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그동안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 내 자식 같았기 때문"이라며 "조 수경이 국립묘지에도 가고 보상금도 받았다길래 그것으로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0일 TV조선은 조 수경이 숨진 당일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경기경찰청2청 치안감급 간부 등 6명이 동두천경찰서 서장실에서 조 수경 죽음을 미담(美談)으로 만드는 회의를 했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한 간부는 대외 홍보를 담당하고, 다른 간부들은 직원들 입단속시키는 등 모든 일이 꾸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동두천경찰서 서장실에 있었던 한 고위 간부는 "시신 처리 문제와 유족 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을 뿐 조작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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