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국정원, 중국 손바닥 위에 놀아"
"중국 정보당국, 서류 위조 일찌감치 파악하고 수차례 경고"
중국 정보당국이 한국 국가정보원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한국측에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국정원은 이를 무시한 채 위조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 지역 일대에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해온 A씨는 최승호 PD 등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이 중국 정보국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중국측 협조자를 통해 ‘보통 공무원(10년 분의 기록 열람 가능)’에게 발급되는 권한으로 출입경기록을 열람했고, ‘출-입-입-입’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 간의 정보교류협정을 토대로 북한의 출입경 기록까지 확인했는데, 북한 쪽 기록은 2006년 5월 27일 오전 10시 이전에 출국한 것으로 끝나 있었다. 중국 쪽 삼합세관에 유 씨가 들어온 것은 오전 10시 24분으로 유 씨의 진술대로 한 번만 북한에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돼 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위조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이 날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 기록이 맞으려면 북한 쪽에는 다시 들어온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10시 이전에 나간 기록이 마지막이었다는 것. 따라서 유씨가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은 북한측 기록과도 맞지 않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위조 여부에 대해 몰랐다’는 국정원의 일관된 주장은 거짓이 된다.
A씨는 중국정부가 국정원의 서류 위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경고했다는 증언도 했다.
A씨에 따르면, 국정원의 문서 위조가 진행되던 당시 A씨의 협력자인 중국 공무원은 “한국이 이런 식으로 서류 위조를 하고 다니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 (한국 정보당국에) 말이라도 해 놓으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실을 국정원 직원에게 알렸지만, 직원은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린 그냥 지켜만 보자”고 답했다.
A 씨는 중국 정보당국이 첩보전이 치열한 연변 지역의 각국 정보원들을 확인해 주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정보기관 사이의 파이프라인(소통창구)이 생겼는데, 국정원의 위조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국 정보기관이 기선제압 차원에서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들통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원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원들과 연결돼 있던 중국 공무원들의 직무, 직책이 바뀌고 서류 발급이 더 어려워져, 사실상 길림성 지역 정보원들의 활동이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A씨는 위조 사태가 터진 뒤 국정원이 ‘위조 서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내사 단계부터 중국 공안국의 호구자료를 열람했을 테고, 출입국기록도 당연히 봤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국정원은 유가려 씨와 유우성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입-입-입으로 된 진본 기록을 제시한 바 있다.
A씨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국정원의 무능을 꼬집었다. 중국 정부의 손 위에 놀아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해도 변호사 측에서 위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것.
A씨는 검찰이 위조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23일에도 <뉴스타파>취재진과 만나 ‘중국에서 위조된 서류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중국 문서를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스타파>는 "오랜 취재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가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씨 증언에 신뢰감을 나타냈다.
A씨는 <뉴스타파>에 밝힌 내용을 이미 검찰 수사진에 진술했다며, “검찰이 추후 정식 진술을 위해 부르겠다고 했으나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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