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증거조작 사과? ‘관행’ 뒤로 숨은 대통령-국정원

道雨 2014. 4. 16. 15:23

 

 

 

 

 

증거조작 사과? ‘관행’ 뒤로 숨은 대통령-국정원
박근혜-남재준 사과 공통분모 “잘못된 관행”, 과거 탓?
육근성 | 2014-04-16 11:22: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4일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덮기’위한 작전을 벌였던 검찰-국정원-청와대가, 15일에는 합창하듯 일제히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충격과 파문을 최소화해 국면을 넘기기 위해 기획된 ‘사과 이벤트’로 보인다. 진정성이 없는 전략적인 사과였다는 얘기다.  

 

박근혜-남재준 사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잘못된 관행”

 

박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한 사과다. “잘못된 관행”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박근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남재준: 증거서류 위조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 

 

 

“잘못된 관행”이라니. 간첩증거 위조·날조가 자행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전부터 있어왔던 습관적 행태 였다는 주장이다.

왜 두 사람 모두 “잘못된 관행”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을까. 여기에는 노림수가 있다.

 

저들도 했으니 우리들도 한 것일 뿐?

 

물귀신처럼 ‘과거’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술책이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어서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엿보이는 표현이다.  

이전에 있었던 간첩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처럼 조작·날조됐었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제 입을 통해 고백한 셈이다. 어떻게든 면피해볼 요량으로 과거의 치부를 스스로 들춘 거나 다름없다.

두 사람의 말이 맞기는 맞다. 간첩조작은 군부독재시절 행해졌던 ‘관행’이었다. 유우성씨처럼 영사증명서(현재의 영사확인서·영사인증) 한두 장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맞다! 독재 시절 ‘간첩조작’은 “관행”이었다

 

2010년 재일교포 이종수씨는 28년만에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다. 재심 재판부가 이씨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결정적 증거였던 ‘영사증명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사증명서'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복역하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이종수씨/이미지출처: 프레시안>

 

 

‘이종수 간첩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982년 11월 재일동포 이종수씨가 전두환 군부의 보안사에 끌려간다. 모진 고문 끝에 이씨가 간첩 혐의를 허위자백하자,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한다. 당시 검사는 최병국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영사증명서 한 장이 재판부에 제출된다. 간첩행위를 사주했다는 조총련계 인물과 이씨가 접촉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이 날조된 것을 ‘안기부 영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검찰에 보낸 것이었다. ‘유우성 사건’과 같은 수법이었다. 

당시 보안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안기부가 이씨를 사주한 인물이 조총련계가 아니라 민단 소속이라는 조사결과를 보안사에 보냈지만, 보안사는 이들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보안사와 검찰의 주장에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는지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다. 

 

 

이종수, 김양기 간첩조작부터 김대중 사건까지  

 

그러자 보안사는 또 다른 영사증명서를 제출한다. 간첩행위를 사주한 인물이 북한을 찬양하는 등 친북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작된 증명서였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이씨는 5년 8개월 동안 복역해야만 했다. 

 

더 황당한 조작 사례도 있다. 안기부는 1986년 4월 작성된 ‘영사증명서’를 토대로 재일교포 김양기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한다. ‘영사증명서’의 김씨 경력에는 “1952년 12월~1958까지 조총련 산하 기관 조선청년동맹 산따마본부 선전부장”을 지낸 것으로 기술돼 있었다. 

 

<자료출처: 프레시안>

 

 

김씨는 1944년 생. 8살 때 조총련 조직 간부를 지냈다는 얘기가 된다.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안기부는 “타자 오타 등에 기인한 잘못”이라며, ‘영사증명 내용 정정확인서’를 영사공증을 해 다시 제출했다. 정보기관에 의해 ‘영사증명서’가 얼마나 남발됐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행’ 체질화된 새누리당?

 

재일교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의 경우에도 조작된 혐의내용을 담은 영사증명서가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도 마찬가지다. 날조된 영사증명서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행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버릇이 있다. 체질화된 것이다.

이를 잘 말해주는 사례 하나. 새누리당 의원인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정관용: 법에 저촉되는 시도를 국정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서상기: 간첩을 잡기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덫을 놓을 수도 있고 유인할 수도 있고 회유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날조라도 해서 간첩이라는 ‘덫’을 씌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궤변이다. 

 

면피성 발언 유감, 국정원장 해임이 진정한 사과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말한 ‘관행’이란 이런 거다. 공소사실을 짜깁기하면서 ‘해외 혐의’를 끼워 넣는다.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맞춤형 증명서’를 요구하면, ‘국정원 영사’가 ‘영사확인서(증명서)’를 만든다. 검찰은 이것을 재판부에 결정적 증거라고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간첩사건이 조작되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이라니.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표현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과거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가 벌인 일이다.

 

‘관행’ 운운하며 면피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국정원장 해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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