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
4대강 비리 사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건설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은 하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 한 예를 살펴보자.
2011년 6월 15일 B사(건설기기대여)가 A사에 ‘기존도로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1년 6월 22일 A사는 1100만 원을 B사에 입금하였고, 당일 세금 100만 원을 제하고 1000만500원을 H 씨에게 입금하였다. H 씨는 A사가 운영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거짓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제외한 입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이다. 상기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이 있는데 이런 불법 사례에 대한 처리방안을 부산대 법학대학원 차정인 교수(특수부 검사 출신)에게 자문했다. 차 교수는 ‘이런 피라미는 그대로 두어라. 만약 공개되고 수사를 하면 진짜 큰 고기는 사라진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 4곳은 2008년부터 4년여에 걸쳐 낙동강 24공구(칠곡보) 현장 등에서 14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감독청 공무원과 4대강 관련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2년 9월 서모 전 사장과 구모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이모 외주구매본부장 등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는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건설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 및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총 257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가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前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공법선정과 공사수주, 공사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대학교수와 감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4대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총인 공사감리원 배모 씨(47)를 구속하고 대학교수 백모 씨(57)와 전 대학교수 권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 씨(55) 등 공사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기소된 22명의 건설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 중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한병하 삼성물산 전무 등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쳐 막대한 국가예산이 누수된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건설사 입찰담합이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재정법 위반: 보 건설과 준설사업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MB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던 중인 2009. 3. 2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추가시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낙동강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된 시행령 제13조의 ‘재해예방’ 부분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③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MB 정부가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MB 정부는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권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각종 절차를 위반하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문화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낙동강 재판부와 감사원에 의하여 이미 밝혀졌고,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였거나 무시한 사실도 곧 공식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도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었다.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추진한 보 건설과 준설사업은 4대강 사업의 핵심 분야라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상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의 안전성
4대강의 16개 보는 3년 만에 설계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보통 댐을 건설할 때 설계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함안보 사례를 살펴보자. 2011년 7월 공사를 마치고 2012년 6월 30일 준공 처리하였다. 1년여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함안보 ‘흠결사항(균열,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한 시점은 2012년 8월이었다.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시점에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준공직전에 감사원이 수중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함안보 본체의 많은 지점에서 콘크리트가 깨졌고, 표면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리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수평 및 수직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직이음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분출되고 있었고, 보 하류부에서는 적어도 6개 지점 이상에서 파이핑 현상으로 물이 바닥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준공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함안보 시공사는 공사하는 중 수자원공사의 지시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147억 원을 포함하여 추가공사비 226억 원을 지불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함안보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A등급)’라고 수자원공사는 우기고 있다. 그러나 함안보는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불량(E등급)’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구성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이미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조만간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4대강의 나머지 보 역시 함안보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인도의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은 한술 더 떠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그리고 속도와 안전은 같이 갈 수 없다. 모래 위에 설치된 보는 안전성 문제에서도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입찰 정보를 사전 누출했으며, 입찰담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이끌었다.
곳간을 훔친 도둑(건설회사)도 나쁘지만, 곳간을 열어젖혀 놓고 뒤에서 도둑질하라고 부추긴 머슴(공무원)이 더 나쁜 법이다.
그럼에도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더 힘 있는 자리로 영전했다. 주인을 농락한 머슴 대신 머슴의 하수인(건설회사)만 책임을 지는 꼴이다.
녹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장들은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한술 더 떠서 독성물질이 있더라도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에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제공했던 수많은 전문가가 그 대가로 훈장 등 포상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1157명에 이른다.
사르뜨르는 그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인데, 이들은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 과학적 연구방법의 산물인 것처럼 제시되는 논리를 통해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하고 있다. 지식인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가르침이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한 전문가가 그 대가로 받았던 훈장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한계
2013년 8월 국무조정실은 중립인사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 토목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중립’인지 평가해달라고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하였다.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많은 전문가가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학회를 통해 위원회에 지원했다.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위원회는 색깔만 조금 덜한 4대강 사업 찬성 쪽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중립의 기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인사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청와대는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마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던 전문가들이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들어갔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권한도 극히 제한적이고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주는 자료를 책상 위에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국토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체면치레용 평가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게 광의적인 면죄부를 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이었고 조금만 손을 보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던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현장조사를 수행할 조사작업단을 신설 법인 형태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현시점에서 그러한 인사는 찾기 어렵고 따라서 또 다른 꼼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최근 야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3년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여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대운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지속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들로 대통령 직속 4대강 사업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위에 전권을 줘야 한다. 대신 공청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에 반론권을 충분히 주면 된다. 현 정부가 이렇게 미적거려봤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현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4대강 사업은 너무 뜨거운 감자다.
4대강에 다시 생명을
강은 흘러야 한다. 물이 흐름으로 인하여 강에 여울과 소(웅덩이)가 형성되고 물고기의 산란처와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강에는 많은 모래톱이 조성되어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강만이 갖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한 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인묵객이 강을 화폭에 담고 노래했다. 이것이 본래 강의 모습이다. 강을 살리겠다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4대강 사업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속도전으로 진행했다.
유럽에서도 한때 운하를 만들기 위하여 보 건설을 했다. 라인강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고, 보 하류부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자 인공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생태계를 유지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EU는 하천에 댐 건설과 준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년에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 역시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을 만들어 하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발한 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많은 보와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이제 황폐해진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이 흘러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강에는 16개 대규모 보가 설치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예산으로 설치한 보를 철거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대안으로 ① 보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 ② 보의 구조변경을 하는 방안 ③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방안에 대한 공학적 평가,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사회적 수용 가능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의 실체적 진실은 4년 후?
22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운하사업을 한 MB정부는 전문가들의 곡학아세와 권력의 힘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것이 필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이다. 올해 들어 감사원의 2차례 감사발표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많은 진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던 측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주었다. 그럼에도 진실을 뭉개려는 시도는 아직도 감지되고, 그런 과정에서 물타기를 하면 국민들은 양비론에 휩싸이고 4대강 사업 반대 측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은 덮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통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
22조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상식’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했던 과정을 밝히는데 4년이란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4대강 게이트’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박창근 관동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