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를 삼킬지도 모르는 ‘7시간 행적’
박근혜 대통령이 좀처럼 헤쳐 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구조 당국이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 못해 세월호 ‘침몰’이 순식간에 ‘참사’로 바뀐 것처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던 7시간의 ‘행적’이 ‘참사’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진실의 은폐는 필연적으로 더 큰 거짓말과 악수(惡手)를 낳게 돼 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닉슨 대통령이 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을 은폐‧엄폐하려다 들통나는 바람에, 탄핵을 면하려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나라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면 ‘문제의 7시간’이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전체를 망치거나 날려버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징후를 그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발언에서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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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현지시간) 유엔 본부 경제사회이사회의실에서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 ||
박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은 크게 3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취지의 이같은 발언은, “짐(朕)이 곧 국가다”라고 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 독재 발상 그대로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내걸어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기모순과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이다.
셋째, 법무부와 검찰에 사이버상의 국론분열 발언과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에 대해 사실상 수사와 처벌 지시를 내린 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검찰은 바로 수사에 돌입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법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7시간 행적부터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 미디어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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