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30차 공판]“쿵~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폭뢰(Depth Charge)투하 훈련때 들었던 폭발음과 다른 소리였다
2014. 10. 27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524호 천안함 제30차 공판 중,
신상철 : “증인께서는 해군에 근무하신 경력이 22년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16년의 승선경력을 갖고 계신다고 했지요?”
김수길 : “네, 그렇습니다.”
신상철 : “그러면 사격훈련 뿐만아니라 폭뢰(Depth Charge) 투하훈련도 많이 하셨지요?”
김수길 : “네,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신상철 : “증인께서는 최초 사고 순간 ‘쿵’하는 소리 - 그것이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 큰 상선이나 (천안함과) 동급의 함정이 부딪치는 소리 같았다고 하셨는데, 폭뢰훈련 때 많이 들었던 폭발음과는 달랐다는 말씀인가요?”
김수길 : “예, 달랐습니다.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로 판단했습니다.” |
폭뢰(Depth Charge)의 폭발음과도 달랐다
어제 제30차 천안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길 전탐상사에게 던진 저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선체가 파손된 부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며 “(자신은) 전탐직종이어서 소리에 특히 민감하다”고 덧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1년에 한번씩은 했다는 폭뢰투하훈련은 초계함이나 구축함이 잠수함을 추적한 후 격파하기 위하여 함미에서 폭뢰(Depth Charge)를 바닷속으로 떨어뜨리며 달리는 훈련을 말하며, 폭뢰의 화약량은 통상 어뢰에 비해 1/5~1/7수준에 불과합니다.
폭뢰 투하훈련 장면 / 폭뢰(Depth Charge)
따라서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사고순간 들었던 충격음은 폭발음과도 달랐을 뿐만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폭뢰 폭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안함에서 보고된 최초의 보고는 '좌초'였으며, 상부에도 '좌초'로 보고했다”고 법정증언한 심승섭 준장(당시 해군 함대사령부 작전처장)의 증언과 함께, 어쩌면 천안함 사건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정황증거인 셈입니다.
김수길 상사는 오후4시~8시 당직이지만, 잠시 복수근무(당직인수인계가 끝났지만 잠시 함께 근무를 서 주는 것)를 해주고 8시30분경 전탐실을 나와 원상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 9시8분경 수면하 침실로 내려와 침대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함수 절단면 바로 옆이 ‘중상사 침실’
사고 당시 김수길 상사가 있었던 공간은 ‘(수면하) 중상사 침실’입니다. 주갑판 아래로 두 번의 데크(갑판)를 더 내려가야 하고,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 창문도 없는 구획입니다.
반파된 천안함 함수 / 직격탄을 맞은 중상사침실 / 상부 데크 천정의 멀쩡한 형광등
그런데 김수길 상사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늘의 별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는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사고로 격벽의 일부가 뜯겨져 나가면서 하늘의 별이 보였던 것이지요. 김상사는 그야말로 생과사의 경계선에 있었던 셈입니다.
김 상사는 생존자 가운데 사고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사고를 겪은 당사자이며 그렇기에 그의 증언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 “큰 상선 혹은 동급의 함정과 부딪치는 소리”라는 그의 증언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의 소리, 1.1초는 아니다.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
처음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는 처음 ‘쿵’하는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20~30초 후에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그가 2010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당시 “3~5초 이후 ‘쾅’소리를 들었다”는 기사(2010. 4. 7)를 제시하며 다시 질문을 하자, “기억이 잘 나지않아 그런 것도 같다.”고 하는 등 ‘쿵’과 ‘쾅’ 사이의 시간차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 변호인이 다시 “그러면 ‘쿵’과 ‘쾅’의 시간차이가 1.1초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것은 아니다”라며 “쿵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는데 1.1초는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여, 국방부가 소위 지자연(지질자원연구소)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한 ‘1.1초 간격’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사고는 단 한 번’이라며 사고시간을 획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지자연의 데이터(지진파와 공중파의 1.1초 간격)가 과연 신뢰할만한 근거인지에 대해 언젠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하고 관련 증인들을 법정에 부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고순간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온 몸으로 겪은 사람의 증언은 지자연의 데이터를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도 1.5 지진파? 평상시와 같은 Noise 뿐이었다!
끝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 2012년 늦가을, 저는 천안함 변호사 분들과 1박2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둘러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두무진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백령도 기상관측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중 사고 당일 당직근무를 섰던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백령도 기상관측소 - 진도1.5 지진파를 탐지하였다고 했으나 진실은 달랐다
변호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고 당일 진도 1.5의 지진파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직 서시는 동안 관측하셨습니까?”
그에 대해 사고당일 백령도 기상관측소 당직을 섰던 분의 답변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제가 그날 당직을 선 사람인데, 사고 당일 특별한 노이즈(Noise)가 없었습니다. 바다에는 늘 어느정도의 Noise가 있는데, 그 날도 평상시의 Noise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분의 놀라운 답변을 당시 저와 천안함 변호사분들 모두 함께 들었었지요. 하여 그 분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싶지만, 문제는 그 분이 법정 증언석에서도 같은 답변을 헤즐지가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음 재판은 11월2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신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