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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페이인포' 서비스 시작. 모든 계좌의 자동이체, 일괄 조회·해지 가능

道雨 2015. 7. 1. 10:12

 

 

 

모든 계좌의 자동이체, 일괄 조회·해지 가능

 

 

ㆍ1일부터 ‘페이인포’ 서비스… 계좌 변경·자동 송금까지 확대

경기 광명시에 사는 권정현씨(34·가명)는 은행 통장 3개를 신용카드 대금, 통신요금, 시민단체 회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납부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권씨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요금이 자동납부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업체에 항의해 2개월분 요금을 돌려받았다.

권씨는 “자동납부 내역이 많다보니 어느 통장에서 어떤 요금이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복잡한 자동납부 계좌 관리가 편리해진다. 금융결제원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 일괄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해지고, 오는 10월에는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에는 주거래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기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1일부터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 해지할 수 있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통신사·보험사 등 요금 청구기관의 이름과 함께 해당 요금이 빠져나가는 통장 계좌번호, 자동납부 시작 날짜 등을 자세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시중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의 개인·법인 계좌에서 이뤄지는 자동납부 내역 조회와 해지 등은 7월1일부터 가능하지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 33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계좌 등의 자동납부 해지 서비스는 7월 말이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급식·교재비,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내역에 대한 계좌 조회 및 해지는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페이인포 홈페이지 개설은 내년 2월 본격 도입되는 ‘계좌이동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오는 10월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전국 은행 지점에서 자동납부뿐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 서비스가 이뤄진다. 

주거래은행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규 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어려워 주거래은행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페이인포 서비스가 정착되면 이후에는 자동이체 구 계좌를 해지하거나, 구 계좌 잔액을 새 계좌로 이동하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