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의견서]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0고합1201
피 고 인 : 신상철
제 목 :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 모두에 재판장님께서 언급하신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 다 음 -
1. KNTDS 정보에 대한 국방부의 제한적 공개에
대하여
국방부는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해군의 작전 운영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기밀이므로 검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에 한하여 천안함 침몰 당시의 KNTDS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천안함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였느냐, 즉 항적(航跡)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차량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느냐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이듯이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을 <군사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고
재판부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여줄 수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공개하면 그 뿐인데 말입니다.
군함(軍艦)은 첫째, 군사적
목적으로서의 전투를 수행하는 역할이 있는 한편 둘째, 운송수단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그날 천안함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는 TOD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으며 승조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인의 <절차참여권> 제한에
대하여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핵심적 자료인 KNTDS 정보를 군사보안의 이유로 재판부에만 비공개 열람케 한 것은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에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10월 26일 오후 평택 2함대에서 천안함 선체에 대한 검증이 끝난 이후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국방부가
재판부에게만 KNTDS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재판장님께 “재판부에서 KNTDS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KNTDS를 검증한 박영선 의원이 코멘트한 내용에 대하여 염두에 두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KNTDS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방부가 KNTDS 검증에 있어 변호인단과 피고인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긍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변호인단과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을 막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중요한 재판기록의 일부분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3. 재판부 만의 제한적 열람에 동의한
이유
국방부의 <변호인단과 피고인 배제> 원칙에 대하여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재판부만 열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부라도 KNTDS 정보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누구든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준비한 KNTDS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대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얼마든지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사실 자체만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 그 날 KNTDS 정보를 열람하신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해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의 모두에 재판장님 께서는 KNTDS 감정결과를 소개하시면서 “사건 발생전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하다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4. 재판부에서 열람하신 KNTDS 정보에
대하여
국방부가 재판부에 공개한 KNTDS 정보가 당일 몇 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천안함 반파 및 침몰
직전부터 발신신호가 소멸된 2~3분 후까지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께써 말씀하신 첫 부분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의 의미는 <천안함 반파
직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천안함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두 번의 사고, 즉 첫 사고인 <좌초>후 두 번째
사고인 <충돌>에 의해 반파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이하의 말씀 내용은 <천안함 반파사건 직전의 천안함은>의
의미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내용이며 국방부는 첫 사고의 내용이 아닌 두 번째 사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열람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 ;
저는 천안함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 분석합니다. 첫 사고는 <좌초>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충돌>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피고인의 견해와는 달리 사고는 <단 한 번>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의 의미는 천안함이 반파되는 <두 번째 사고 직전>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은 온전한 검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사고 시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인 충돌은 수심47m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지와 후진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저수심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왼편 사진은 천안함 사고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첫 속보 화면입니다.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 동강> 타이틀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송사의 공식발표나 해명 혹은 그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 또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라 할 것입니다.
저 상황을 취재한 기자는 분명 국방부내 누군가의 확인을 거치고 또한 내부의 승인을 득한 후 방송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사건 초기의 보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조작과 거짓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첫 방송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정황입니다. <침수>, <표류> 그리고 <두
동강>입니다.
무슨 이유로 배에 물이 차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두 동강이 났는지, 그것이 침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은 저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수되었다>는 사실과 <두 동강
났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로서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5km 표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이 표류한다는 것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류에 떠내려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 상태, 즉 엔진이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운항속도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당시 조류의 속도는 2~3노트입니다. 시속으로 대략
3~5k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최소 40분~1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표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 혹은 표류를 하다가 다시 엔진이 가동되어 정상운항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에 대한 KNTDS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방송화면이 Fact이므로 선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정황을 포함하여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대를 포괄적으로 검증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에 임했다면, 피고인은 3월 26일 저녁 18시 이후의 함체 기동상황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KNTDS 정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정보(Digital Information)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소위 <변조가 쉬운 정보>라는 뜻입니다.
검증의 의미는 그러한 조작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비교되어져야 하고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2)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 ;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
이 또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체가 반파되어 전원이 끊어지면 함에서 발신하는 신호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 ; < 별도 항목에서 설명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항목 <5항>에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
선박이 예정된 항로 위를 정확하게 항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류, 바람, 그물 등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정된 항로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상황도 상의
별표(최초좌초) 위치는 해안가에 근접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KNTDS상에 천안함이 별표 위치를 지나지 않았다면, KNTDS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고인 또한 천안함이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7)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사고(좌초) 당시 천안함은 정지했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후진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은 선저하부에 나타난 스크래치와 함안정기 앞뒤로 나타난 물리적인 접촉 및 압박으로인한 손상으로부터
충분히 입증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고(충돌후 반파) 직전 천안함이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천안함이 충돌 전 멈췄거나 후진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8)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 ;
이에 대해서 부분 동의하는 것은, 선박이 사고를 당해도 칼로 무 자르듯이 단번에 동력이 끊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비상밧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동력이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의 <사고
2~3분후 소멸되었다>라는 부분과 <일정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신호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소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분 동의>합니다.
5. 함수가 떠 있는데 KNTDS에서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장님께서 보신 KNTDS에서 <사고 2~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함수는 3월26일 밤 21시21분58초에 반파된 후 익일인 3월27일 오후 13시37분에 최종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즉, 반파된 이후에도 무려 16시간22분 동안이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안함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천안함 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백서에 표시된 함수의 이동 경로
천안함이 반파된 후 56명의 생존 대원들은 옆으로 기울어진 함수의 좌현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천안함 생존 대원들이 기울어진 함수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는 이 상황은, 해경 501호가 22:15 현장에
도착하여 천안함 대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는 22:30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 생존대원 구조 이전의 천안함의 모습은 어땠을지, 백령도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발생 후 35분이 지난 21:57분경의 천안함 함수는 구조를 위해 접근한 고속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여전히 큰 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NTDS에서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그런 KNTDS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KNTDS로 전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KNTDS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인 겁니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KNTDS 관련 김장수 주중대사의 발언 (미디어오늘
기사인용)
천안함 KNTDS 기록, 사라진 3분 미스터리 (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5-12-13 )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그해 10월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KNTDS에 대해 함정이 보낸 자함신호 전송(천안함에서 신호 전송)으로 위치를 표시되거나 위성항법장치(GPS)가 없는 함정의 경우
인근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 송신하는 위치정보로 표시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에 따르면, KNTDS에서는 신호가 소멸된지
2분 뒤 곧바로 천안함의 위치가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의 레이더가 반파 이후 다음날 오후까지 떠있던 천안함 함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김 대사는 국감 질의자료에서 “해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2함대사 KNTDS 당직자였던 배
하사는 21시25분03초에 천안함 ‘전시상태’(화면에 표시되는 상태-기자 주)가 점멸상태로 바뀐 뒤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함정이 변침하거나 위성 전송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약 2분 후 천안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있던 ‘296R/S(전탐감시소)’ 당직자에게 천안함 위치를 KNTDS 화면에 표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GPS-100 R/D로 천안함을 확인하고 있던 296R/S 당직자는 2함대의 지시에 따라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KNTDS로 전송했다고 김 대사는 전했다. 특히 당시 296R/S 당직자는 천안함 함수를 천안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인 22시37분까지도 천안함 함수의 위치정보를 KNTDS에 송신했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사고발생 1시간 동안에도 계속 KNTDS에
천안함이 남아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해작사 KNTDS 운용담당자였던 임아무개 중사도 21시25분27초에 KNTDS 화면상의 천안함 표시가 소멸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김 대사는 밝혔다. 그러나 임 중사는 일시적인 전송상태 불량으로 판단해 2함대사 KNTDS 운용담당자인 배 하사에게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21시30분경 천안함 위치 표시가 다시 수신되자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고 김 대사는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부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합조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
7. 해작사 작전처장 심승섭 준장의 법정증언 (위
미디어오늘 기사 인용)
천안함이 반파 직후 정전 등으로 KNTDS에 보내는 신호가 중단됐다 해도, 다시 표적 전송을 지시해 천안함
위치가 복원됐다는 것은 법정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심승섭 해군준장은 지난 2011년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1시25분경에 KNTDS 상으로 표적이 소실됐고, 그에 따라 실무자, 당직자 간에 2함대 당직자가 표적전송 지시를 해서, 21시30분경에 다시
2함대사령부에서 표적을 전송해줬다”고 밝혔다.
심 준장은 KNTDS에 대해 “1차적으로 그 당시 전송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천안함에서 자함 전송하는 표적을
위치로 전송했었을 경우 천안함이 소실되면 접촉이 안되고, 안될 경우 음영구역에 들어간 것인지, 접촉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한다”며, “그러면 현장에 있는 전파 사무실에서 그 표적을 자함전송방식에 의해 자기가 포착하고 있는 레이더파로 전송방식을 바꿔준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은 벙커안에서 보고있는 사람은 좌초돼 표적전송을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심 준장은 이를 파악한 시점에 대해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틀 후 정도였다”며, “다만 실무자들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정에서 보내는 신호와 레이더신호가 통합돼 있는 KNTDS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호가 소실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수부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제출한 AIS(자동선박정보시스템) 항적 자료와 진도VTS
레이더 영상 항적자료를 보면, 세월호가 물 속에 전복된 이후에도 항적좌표와 속도, 방위각 등이 기재돼 있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
8.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문제
제기
,2010년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KNTDS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 가운데에서도 KNTDS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유일한 의원입니다.
천안함 KNTDS 소멸, 軍발표 침몰지점서 600m 떨어져 ( 민중의소리 |
조태근 기자 | 2010-5-25 )
천안함이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상에서 사라진 좌표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런데
이 지점이 해군이 발표한 천안함 '폭발원점' 좌표와 크게 차이가 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진 시간은 3월 26일 밤 9시 25분 이었으며, 천안함은 9시 22분부터
25분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발표한 천안함의 침몰 시간은 9시 22분(9시 21분 58초)이었는데, KNTDS상에서는 이
때도 천안함이 기동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천안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지점이 KNTDS상에서 동경 124도
35분 47초/북위 37도 56분 01초로 나오는데, 해군발표 좌표와 무려 600m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했다.
실제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최종 조사결과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당했다는 '폭발원점'의 좌표는
동경 124도 36분 02초/북위 37도 55분 45초였다. 그러나 이날 박영선 의원이 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졌다고 밝힌 곳은 이보다
북서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KNTDS 좌표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들이 합참을 방문해 군으로부터 받은
좌표다.
KNTDS는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으로, 해군 2함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군사지휘본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주요기지와 시설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각과 위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다.
박 의원은 "KNTDS 좌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 중 유일한 디지털 자료"라며 "우리가 (합참에서 준
KNTDS 좌표를)'초'단위로 찍어서 했지만 군사기밀이라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다"며, "그 어디에도 해군이 말한 좌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틀렸으면 우리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게 수정할 문제냐"며
"초기에 얼마나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는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실수’ 혹은 ‘착오’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KNTDS 좌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 중 유일한 디지털(Digital)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m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KNTDS 소멸좌표가 해군이 발표한 침몰지점보다 <북서쪽>으로 600m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안함이 반파된 시점은 21:22분이며 KNTDS상에서 소멸된 시점은 21:25분이라고 합니다. 3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사고 당시 조류는 <동남 방향>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KNTDS 정보가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반파된 이후 함수가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600m를 이동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금부터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겠습니다.
9. 백령도 초소 TOD 영상과의 비교
분석
위 사진의 좌측은 <백령도 서안 해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구글 위성 영상이며 <방위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백령도 초소 TOD에 반파직후 천안함의 모습으로, 시각은 21:22:40이나 국방부에서 1분40초 오차가 난다
했으므로 실제시각은 21:24:20이며 당시 <방위각은 4035>입니다.
위 세 개의 영상, 그리고 해군침몰좌표와 KNTDS소실좌표를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해군좌표는 천안함 함미 침몰지점입니다. ⒷKNTDS좌표는 국방부가 박영선 의원에게 열람케 한
KNTDS상 소실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런데 Ⓒ노란선은 천안함 반파시각 21:21:58초로부터 2분22초가 지난 21:24:20초의 천안함의 방위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함수 및 함미 모두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즉, 함미가 아직 가라앉기 전이며, 함수가 KNTDS상으로 소멸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KNTDS상으로 천안함이 완전히 소멸되는 21:25:00 시각을 지나 천안함 함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순간, 21:25:20초(TOD시각 21:23:40)의 영상과 방위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미가 수면 아래로 막 모습을 감추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영상 중앙의 방위각이 4030이므로 함미의 방위각은
4020~4025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TOD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함수와 함미 모두 반파이후 TOD에 잡히고 난 후, 조류에 의하여
동남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방위각의 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력이 소진되어 수면 아래로 잠기기 시작하는 함미는, 47m 수심의 해저에 닿을 때까지 어느 정도 조류의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해저에 가라앉았을 것이고, 그 지점이 바로 Ⓐ해군좌표 지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함수 역시 방위각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안함은 반파된 이후 국방부 KNTDS상에 나타나 있는 소실지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검찰이 재판 후반부에 백령도 TOD초소의 위치에 대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곳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설사 검찰에서 새로이 입수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도에서 Ⓐ와 Ⓒ는 만나게 되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와 Ⓒ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어 더더욱 국방부의 KNTDS소실 좌표의 존재는 허공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며, 국방부에서 제출하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들만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재판부에 열람케 한 KNTDS 정보가 박영선 의원이 보았던 바로 그 영상과 다르지 않다면, 국방부는
재판부에 사실이 아닌 KNTDS 정보를 보여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10. 국방부가 KNTDS 정보열람에 피고인을 배제한
이유
국방부는 KNTDS 정보가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유출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피고인은
그러한 국방부의 주장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검증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천안함은 최초좌초지점을 지났어야 합니다
검증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 그리고 근거에 바탕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증거는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눈을 속일 수 없는 증거는 선체에 나타난 스크래치이며
프로펠러의 손상입니다. 그리고 <좌초>라는 단어가 기록된 곳 - 두 곳중 하나가 <해경보고서>이며 또 하나가 바로
<작전상황도>입니다.
작전상황도 상에 표기된 별표(☆)와 그 옆에 기록된 <최초좌초>라는 단어. 그곳은 천안함이 항해할 수
있는 수심대의 항로 가운데 천안함이 좌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만약 최저조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천안함은 그 위를 항해했어도 좌초하지
않고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심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작전상황도에는 친절하게도
고조/저조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고 당시가 저조시간대임을 나타내고 있고, 당시의 평균수면(6.4m)과 최저수심(4m)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천안함이 그곳에서 좌초했을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흘수가 3m인 천안함은 트림(Trim, 함수 함미의 경사도)이 1m정도 존재하고, 프로펠러가 선저하부 기선(Base
line)보다 1m정도 하부로 돌출해 있어, 실제 3+1+1=5m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선체가 파고 2~3m를 오르내리면 그 지점에서 좌초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한다면 천안함이 그 지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촤초한 시간대는 두 번째 사고(반파) 이전에 최소 30분~ 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간대부터
KNTDS정보를 살폈을 것입니다.
(2) 천안함 U-Turn 이후의 침로와 항적
2010년 10월 15일 국회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KNTDS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면서, 천안함이 왼쪽으로 급변침(U-Turn)한 화면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좌초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U-Turn의 방향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항해장교의 운항과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밤 21시 이후 캄캄한 야간시간대이며 파고 2~3미터인 해상상태로, 파고가 그 정도였다면 바람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저수심대를 항해할 때는 수심이 깊은 쪽 그리고 바다가 트인 쪽으로 변침을 하는 것이 항해사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운항을 위해 항해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항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당시 <항해장교가 초보운전>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천안함 항해장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변침을 합니다. 저수심대에서 백령도 쪽으로 변침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해도상에 항적을 그려놓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야간에 천안함을 동남쪽으로 운항한 항해장교는 21:05분경 변침지점에서 좌변침을 합니다. 그 방향은
(1)백령도쪽이며 (2)저수심쪽입니다.
항해장교가 A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
첫째,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당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침할 경우 회전반경(Turning Circle)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저수심 지대가 어느 쪽인지 감안했어야 합니다. 회전반경이 커지는만큼 저수심
지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안함 항해장교가 우변침을 했더라면, 내려왔던 항로보다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다시 올라갔거나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더라도 내려온 항로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변침이 아닌 좌변침을 함으로써, 더 커진 회전반경으로 인하여 저수심 지대로 더욱 들어가게 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 별표지점(☆ 최초좌초지점)쪽으로 항해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항해사 출신인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했다면, 사고 당일 저녁 이후 충분한 시간대에 걸쳐 KNTDS 정보를
모두 보자고 요구함은 물론, 그 좌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최종 KNTDS 소실 좌표를 국방부에 요구해 손에 쥐고
나왔던 것처럼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은 KNTDS 정보를 보지 못하였지만, 국방부와 검찰이 제시한 자료,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KNTDS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상과 같이 분석하여 제출드립니다.
2015. 12. 18 피고인 신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