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②
유죄 판결항목 < ②증거인멸 > 부분에 대하여
2010. 6. 11자 게시글(고발장) 관련 1심 재판부 판결문
요지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운영 업체 주식회사 서○○○○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에 ‘독○○’이라는 필명으로『[고발장]
김○○ 국방장관을 증거인멸의 죄로 고발합니다. …… 1. 좌초로 인해 나타난 ‘스크래치‘에 대한 증거 인멸 …… 고발인이 2010년 4월 30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가서 함미를 조사하였을 시,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가 현저히 희석되어 인양 당시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촬영이 금지되었고 휴대폰마저 지참이 금지되어 사실 관계만 메모할 수 있었습니다. …… 함미에 발생하였던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과 합조단에서 인양된 천안함 선저에 있는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를 지운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치 국방부장관이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 및 스크루가 휘어진 현상 등을 발견하여 좌초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1심 재판부 판결문
중> |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명예훼손인가?
피고인이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하여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단순히 스크래치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고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법적인 책임, 사고수습에 대한 책임,
수색.탐색.구조.인양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주요한 증거에 대한 보존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크래치가 희석되어 식별하게 어렵다는 부분에 대하여 1심 재판장님께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생중계 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천안함 함미가 처음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었던 2010년 4월 15일,
선체하부에는 길이방향으로 발생한 스크래치의 흔적을 확연하고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 천안함 선체의 상부는 회색이지만, 선체의 하부는 검정색으로 최종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체하부에 나타난 길이방향의 분홍색 빛깔이 바로 <스크래치>이며, 그것은 검정색 페인트 하부에 칠해져 있던 분홍빛 페인트가 드러난
것인데, 상부의 검정색 페인트가 물리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속살이 보이듯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저 스크랫치 모습을 TV로 지켜본 많은 선박, 항해, 조선, 인양, 잠수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구동성으로
<천안함이 좌초했었구만!>이었습니다.
인하대 조선공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인양 및 구조업무에 종사한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 역시 천안함 사건 초기엔
선체가 두 동강이 나서 폭발을 의심했으나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선체하부의 스크래치를 본 순간 <좌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은 사고를 당하기 불과 6개월 전인 2009년 가을 이후 두 번의 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유체인 물
위에 떠서 다니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손상될 일이 없습니다. 마치 갓 출고된 승용차처럼 페인트가
깨끗해야 합니다. 페인트 수리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선체가 저런 모습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물리적 접촉 손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페인트가 손상된 형태를 보면 어떠한 사고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해상 구조물과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면 외판의 손상과 함께 국부적인 페인트 벗겨짐 현상이 발생할 것인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체 길이방향으로 페인트가 벗겨지는 현상은 선체가 좌초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손상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박 수리업무 혹은 사고선박 인양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 역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1. 군 당국, <하부의 스크레치는 해저 침몰시 발생> 주장
저 스크래치 손상에 대한 군 당국의 공식입장과 주장은 <천안함 함미가 해저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강한
조류에 휩쓸리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반파 전 천안함 선체의 무게는 1,200톤이며 반파된 후 함미는 500톤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함미가 침몰하는 동안 바닷물이 내부 공간을 채웠으므로 무게가 거의 1,000톤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톤의 구조물이 해저에서 조류에 의해 휩쓸릴 수 있다?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역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조선공학적인 계산과 검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증 및 감정을 통해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천안함 하부의 스크래치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곧
천안함 사고의 원인규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침몰한 함선이 조류에 휩쓸려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우리는 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고속정을 인양할 당시 선체 하부의 상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 상단의 선박은 연평해전때 침몰한 참수리 357호이며, 하단의 선박은 천안함 함미입니다. 참수리
357호는 230톤 정도로 천안함 함미(약 500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수리 357호는 천안함 함미(20일간 침몰) 보다 두 배가 넘는 53일간 해저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류 및 조석간만의 차가 유사한 서해바다라는 점에서 천안함이나 참수리 357호의 침몰환경은 같습니다.
그런데 무게도 가볍고 더 오래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던 참수리 357의 선체를 보면 해저에서 긁힌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수리 역시 물을 가득 먹은 채 해저에 가라앉았을 때 무게가 거의 400톤에 달하므로 조류에 의해 휩쓸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함 하부의 선체 스크래치 현상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동안 조류에 휩쓸려서 발생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수 없는 거짓주장인 것입니다.
2. 평택 2함대 최초검사시(2010.4.30) 스크래치의 모습
제가 처음 천안함 함미의 스크래치를 육안을 확인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2010년 4월 30일 합조단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평택2함대에 갔을 때 였습니다.
그리고 선체를 검사하면서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4월 15일 전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면 위로
올라오던 함미 선저하부에 길이방향의 선명한 스크래치가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한 상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군 당국이 천안함 선체 외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워싱( Washing) 혹은
클리닝(Cleaning)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상 해저에 가라앉았던 선박을 인양하였을 경우 뻘과 모래 등 이물질들이
상당부분 묻어있게 되는데 천안함에서는 그러한 이물질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단순히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한 정도의 가벼운 워싱(Washing) 정도에 그치지
않고 고압분사(High Pressure Water Jet) 방식으로 외판을 클리닝하였을 경우 이물질 뿐만아니라 외판의 선명한 스크래치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외판의 스크래치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평택2함대 조사 당시
카메라 뿐만아니라 핸드폰조차도 소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바람에 희미해진 스크래치의 모습에 대한 증거 사진을 전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천안함이 평택으로 옮겨진 후 선체 외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워싱 혹은 클리닝 작업이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어떠한 목적에서 시행한 것이든 상관없이 증거(스크래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가 고발장에서 그 점을 언급한 것은 그러한 워싱 혹은 클리닝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3. 이후에도 선체 외판은 지속적으로 손을 보았다
선체외판의 스크래치가 좌초로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좌초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서 스크래치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선체 바닥을 제외하고 측면의 스크래치는 전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선체에 대한 영구보존 및 부식방지의 명분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외판에 대한 대대적인
클리닝 및 코팅작업을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고원인과 관련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던 시기인, 2011년 8월경 국방부는 한국문화재 보존과학협의회에
연구용역을 주어 천안함에 대하여 ‘부식변환재 처리’를 결정하고 (주)이이티시에스에 의뢰하여 천안함 외판을 말끔하게 클리닝하고 코팅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로서 천안함 사고 후 6년이 지난 현 시점, 선체외판의 스크래치 흔적은 선저 바닥을 제외하고는 좌우측
측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엄밀히 말해 이러한 행위는 증거훼손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방부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 국방부는 애시당초 선체외판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하여 그것을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서
인식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증거를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고발장의 내용
1심 재판부의 재판장님께서는 제가 외판 스크래치에 대하여 천안함 조사 당시 문제 삼지 않다가 6월 11일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하셨습니다만, 제 고발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제가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평택에 가서 천안함 외판을 문질러가며 증거를 훼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체외판의 스크래치가 희미해진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합조단, 그리고 나아가 국방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러한 임무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당시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 국방장관 증거인멸 혐의
고발 뉴시스 | 2010. 06. 11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1일 "좌초로 생긴 '스크래치' 등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직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을 통해 "4월30일 평택2함대 사령부에서 함미를
조사할 때 함미 좌현에 좌초로 인해 발생한 스크래치 흔적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며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미는 사고 이틀이 지난 28일 밤 최초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40~120m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됐다"며 "88m인 천안함의 절반 혹은 두배에 불과한 거리 이내에 있었지만 국방부가 찾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수가 가라앉은 지점은 수심, 지형, 조류에 대한 기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틀동안 국방부는 이를 찾지 못하는 등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신 전 위원은 좌초로 파손된 미국 순향함 Port Royal호의
스크류 사진과 천안함 스크류 사진을 비교·제시하며 "두 선박의 스크류 손상은 선박이 좌초된 뒤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육안으로 봐도 두 사례가 같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민군합동조사단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분위기였다"며 "이후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오늘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해군 장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돼, 지난주까지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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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에 대하여
저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국회추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합조단이 사실과 다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거짓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 혹은 본인의 칼럼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민에게 그러한 거짓을 고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뿐만아니라 그 사고의 원인을 진실되게 밝혀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고발장은 검찰단계에서 기각되었고, 오히려 제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방부장관이 책임자로 있는 국방부, 합참 그리고 합조단과 예하 관련 기관들이 천안함 사고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어떻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들여다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결과
2010. 4.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이후 국방부와 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 지휘보고체계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합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이후 국방부와 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 지휘보고체계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이라는 표현은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내용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2010. 5. 3 ∼ 28(18일간) 국방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국방부,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중점 사항은 ;
① 상황보고, 전파 등 군 지휘보고체계의 적정성
② 전투준비태세 등 위기예방 및
대응조치의 적정성
③ 기타 국방기밀 관리 및 국민의혹 사항 등 점검 등입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010. 6. 11 <감사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감사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 25명(대장 1명을 포함 장성 13명, 영관급 10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하여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하였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발표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요약문만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감사결과 전문은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미공개 의결하였다며 발표에서 누락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건 직후 군의 준비태세 및 위기대응 조치 등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그것을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공표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대응시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간과, 지연, 보고누락,
현장보고 왜곡, 지체, 왜곡, 허위보고, 미공개, 미활용, 유출 등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 당국이 위와 같은 총체적인 과오를 범했음에도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과 과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48명의 고귀한 생명이 바닷 속으로 들어간 이후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군 당국의
수장은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묻거나 처벌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은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사건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자인 국방부장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마치 자신이 책임선상에서 비켜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처신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방부장관을 고발하였던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약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를 통해 교훈을 얻고 학습하여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수색, 구조, 인양과 관련하여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그리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했더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로부터 확실한 대응능력을 키웠더라면 2014년 304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라 말하지 못하고, ‘좌초와 충돌’을 ‘폭발’로 둔갑시키고,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해저에 가라앉은 선박에 대한 연구에 몰입하기는 커녕, 수중에 갖힌 생명에 대한 구조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기는 커녕, 존재하지도
않는 ‘어뢰폭발’에 매몰되어 엉뚱한 결론으로 치달은 결과로 인해 우리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했던 댓가가 얼마나 크고 혹독한지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며 뼈저리게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체를 반토막 낼 정도의 폭발이 존재했다면 밀폐된 공간인 선체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폭발에 노출됨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상을 입은 대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상사실에서 잠을 자던 생존대원 한 분은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당시 벽면이 뜯겨져 나가고 하늘의 별이
보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벽이 뜯겨져 나간 것이 엄청난 화약이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대원들은 어떤 손상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천안함에는 화상을 입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350톤의 화약이 터졌는데 화약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토록 상식을 뛰어넘어 불가사의에 가까운 사건이 바로 천안함 사건입니다.
저수심이 산재한 백령도 인근 해역은 선박 운항에 대단히 위험한 여러 요인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천안함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좌측) 참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바다 속을 보면(우측) 참으로 혹독한 곳이 백령도입니다.
천안함급 선박의 항행이 불가능한 저수심 지대(하늘색)가 백령도와 대청도를 합한 면적보다 더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행가능구역(녹색)의 폭이 좁다는 것도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는 천안함과 같은 동급의 초계함이 아직 22척이 현역에서 운행하며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급의 함선이 동일한 지역을 항행하면 또 똑같은 상황 - 좌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심을
피해 항행할 수 있는 항행가능 수역의 폭이 지극히 좁은 백령도 연안의 특성을 이해하고 왕래가 잦은 길목에 대한 안전항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선박간 충돌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고인 신상철 드립니다
덧글 :
1. 오는 4월 21일(목) 예정되었던 항소심 첫
재판은 연기(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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