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감찰관 사표 내는데 감찰 대상은 버티는 몰염치. "나라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道雨 2016. 8. 30. 11:33

 

 

 

 

감찰관 사표 내는데 감찰 대상은 버티는 몰염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행위를 감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가 이미 그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던 터여서 사표는 곧 수리될 전망이다.

도입 초기인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로써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는 특별감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벌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감찰 관련 문서들을 모두 압수당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기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측근인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비서실 직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조사 기능을 맡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걸핏하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온전하게 기능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민정수석을 감찰한 것이 수사 빌미가 됐으니, 대통령 측근의 부패와 전횡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뿌리부터 허물어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박근혜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도 기막힌 일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는 여전히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우 수석과 대비된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기로는 이 특별감찰관보다 우 수석이 더하다. 우 수석은 이미 여러 의혹의 대상이고, 의혹 가운데는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것도 여럿이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데,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설령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국민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범죄 혐의의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민정수석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도 없거니와, 그런 민정수석의 업무 결과를 수긍할 사람도 많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도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구명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공직자의 가치관은커녕, 보통의 상식과 부끄러움도 없는 듯하다. 당장 사퇴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우 수석이다.

 

 

[ 2016. 8. 3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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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취재기자 압수수색, 좌파정권에도 없던 일"

"권력측이 본사 기자들 통화메모 입수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의심도"

 

 

 

<조선일보>는 30일 검찰이 전날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자사 사회부 이명진 차장 자택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해간 것과 관련, "권력이 싫어하는 보도를 한다고 취재기자를 압수 수색한 것은, 언론을 적대시했던 좌파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면서 "이 사건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서 중대한 악례(惡例)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차장이 특별감찰관과 통화 후 소수 법조 취재기자들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했던 통화 메모가 어떤 연유로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돼 한 방송사에까지 전해졌는지다"라면서 "시중엔 권력 측이 이 통화 메모를 입수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의심이 파다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정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조선일보 외의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도 통화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기자가 검찰을 비롯해 정부의 많은 관계자를 상대로 전화 취재를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조선일보 이명진 차장의 전화 취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는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라는 점이다. 이 보도는 넥슨 뇌물을 받아 126억 주식 대박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을 통과했느냐는 상식적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복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선진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통화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이 기자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선 대통령 비서의 땅 의혹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수사당하고 있다. 나라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맹비난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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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못 내치는 건 약점 있어서", '약점설' 파장

유시민-<한겨레> 논설위원 잇따라 의혹 제기에 靑 발칵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겨레> 논설위원 등이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내치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 아니냐는 '약점설' 의혹을 공개리에 제기, 청와대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25일 '왜 우병우 민정수석은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가?'를 주제로 열린 JTBC '썰전'에서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이 나가 주면 좋겠는데, 우 수석이 안 나갈 경우 이 사람을 자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라며 "붕괴된 사정라인은 금방 재건이 가능한데,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 사람을 내칠 수 없는 약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대해 "쉽게 말하면 (우 수석이) 대통령 친인척 사이에 공개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박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오히려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격려까지 한 점에서 그렇다"며 "우 수석을 내치기는커녕 그가 없으면 너무 허전할 테니 못 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전 변호사님의 의견이 다수학설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소수학설"이라며 "예컨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의 일정이 어땠냐는 것까지 민정수석이 다 알 거라고 본다. 그래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면을 세워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약점설'을 굽히지 않았다.

<한겨레> 김이택 논설위원도 26일 <'미르'와 시계, 우병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직후 청와대가 ‘국기문란’ 운운하면서까지 우 수석을 감싼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면서 "검찰을 주무르며 위기를 관리해줄 마땅한 대타가 없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지만, 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약점설’에 무게를 실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재산 문제나 퇴임 뒤 구상 등 대통령의 비밀을 알게 된 그를 내치기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라며 "삼성 125억원 등 대기업들이 몇달 만에 900억원 가까이 출연한 ‘미르’ 등 두 재단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런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가 거론한 '두 재단 의혹'이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의혹으로, 얼마 전 <TV조선><월간조선> 등 조선일보측이 박 대통령 퇴임후 대비용이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더 나아가 최근 <선데이저널>을 통해 두 재단 의혹을 다루면서, 배후에 박 대통령 최측근 최모 여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약점설' 의혹 제기는 박 대통령에게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와대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보도를 접한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벌써부터 크게 격양된 분위기여서, 조만간 공식 반응이 나올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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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시계,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가 ‘국기문란’ ‘부패한 기득권 세력’ 발언을 잇달아 쏟아낸 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개인 비리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 커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말하는 ‘부패 세력’은 한 유력 일간지의 고위 간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형이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를 맡는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홍보업체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라는 게 미확인 소문의 실체다.

여권에선 애초 이를 무마해보려다 먹히지 않자 우 수석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라는 말도 은근히 흘린다. 권력의 비리를 비판할 ‘깨끗한 손’의 자격이 있느냐는 딴죽이다.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직후, 청와대가 ‘국기문란’ 운운하면서까지 우 수석을 감싼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을 주무르며 위기를 관리해줄 마땅한 대타가 없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지만, 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약점설’에 무게를 실었다. 재산 문제나 퇴임 뒤 구상 등 대통령의 비밀을 알게 된 그를 내치기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삼성 125억원 등 대기업들이 몇달 만에 900억원 가까이 출연한 ‘미르’ 등 두 재단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런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당장 수사선상에 오른 우 수석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일가의 땅과 서류상 기업, 아들 보직 등 최근 거론돼온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출 모양이다. 그러나 의경 보직변경보다 심각한 직권남용 사안이 적지 않다.

 

그가 민정수석 취임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몇몇 기자와 나눈 대화가 최근 한 월간지에 실렸다. “검찰총장 권력이 지 거냐. 실제 권한은 1년이다.” 기자가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의 이유를 다시 물을 정도로 반감이 묻어나는 어투다.

실제 당시 검찰총장이 갓 민정수석이 된 그에게 앞으로는 ‘전화를 (통한 수사개입을) 삼가달라’고 요청해 둘 사이 관계가 내내 껄끄러웠다고 한다. 대신 우 수석은 기자들에게도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우병우 사단’ 검사들을 활용했고, 보다못한 총장이 이들에게 경고를 보낸 일도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말기 한 검찰총장은 검사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전화해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직권남용죄, 불구속 방침을 미리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우 수석이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주요 사건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불법의 소지가 크다. 청와대로부터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가벼운 혐의만 넣으란 요구를 받았다는 검사장의 증언이 나온 세월호 참사, ‘십상시’ ‘삼인방’으로 불리는 측근 정치의 폐해 대신 조응천 비서관 등의 문서유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윤회 게이트 수사 과정엔 직권남용이 없었을까.

 

홍만표 변호사는 ‘우병우 잡아놨다’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검찰 수사에선 왜 빠졌는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정권 실세들의 방송법·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어버이 게이트 등 청와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왜 하나같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역시 ‘우병우 사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경고할 정도라면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부패 세력’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누설하거나 기자의 취재메모를 부적절하게 입수·활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운명의 장난처럼 우 수석은 7년 전과 같이 손에 고급시계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제는 벼랑 끝에서.

 

 

[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