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우병우 못 내치는 건 약점 있어서", '약점설' 파장. ‘미르’와 시계, 그리고 우병우

道雨 2016. 8. 26. 10:27

 

 

 

"우병우 못 내치는 건 약점 있어서", '약점설' 파장

유시민-<한겨레> 논설위원 잇따라 의혹 제기에 靑 발칵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겨레> 논설위원 등이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내치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 아니냐는 '약점설' 의혹을 공개리에 제기, 청와대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25일 '왜 우병우 민정수석은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가?'를 주제로 열린 JTBC '썰전'에서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이 나가 주면 좋겠는데, 우 수석이 안 나갈 경우 이 사람을 자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라며 "붕괴된 사정라인은 금방 재건이 가능한데,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 사람을 내칠 수 없는 약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대해 "쉽게 말하면 (우 수석이) 대통령 친인척 사이에 공개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박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오히려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격려까지 한 점에서 그렇다"며 "우 수석을 내치기는커녕 그가 없으면 너무 허전할 테니 못 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전 변호사님의 의견이 다수학설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소수학설"이라며 "예컨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의 일정이 어땠냐는 것까지 민정수석이 다 알 거라고 본다. 그래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면을 세워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약점설'을 굽히지 않았다.

<한겨레> 김이택 논설위원도 26일 <'미르'와 시계, 우병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직후 청와대가 ‘국기문란’ 운운하면서까지 우 수석을 감싼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면서 "검찰을 주무르며 위기를 관리해줄 마땅한 대타가 없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지만, 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약점설’에 무게를 실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재산 문제나 퇴임 뒤 구상 등 대통령의 비밀을 알게 된 그를 내치기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라며 "삼성 125억원 등 대기업들이 몇달 만에 900억원 가까이 출연한 ‘미르’ 등 두 재단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런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가 거론한 '두 재단 의혹'이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의혹으로, 얼마 전 <TV조선><월간조선> 등 조선일보측이 박 대통령 퇴임후 대비용이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더 나아가 최근 <선데이저널>을 통해 두 재단 의혹을 다루면서, 배후에 박 대통령 최측근 최모 여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약점설' 의혹 제기는 박 대통령에게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와대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보도를 접한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벌써부터 크게 격양된 분위기여서, 조만간 공식 반응이 나올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

 

 

‘미르’와 시계,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가 ‘국기문란’ ‘부패한 기득권 세력’ 발언을 잇달아 쏟아낸 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개인 비리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 커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말하는 ‘부패 세력’은 한 유력 일간지의 고위 간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형이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를 맡는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홍보업체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라는 게 미확인 소문의 실체다.

여권에선 애초 이를 무마해보려다 먹히지 않자 우 수석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라는 말도 은근히 흘린다. 권력의 비리를 비판할 ‘깨끗한 손’의 자격이 있느냐는 딴죽이다.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직후, 청와대가 ‘국기문란’ 운운하면서까지 우 수석을 감싼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을 주무르며 위기를 관리해줄 마땅한 대타가 없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지만, 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약점설’에 무게를 실었다. 재산 문제나 퇴임 뒤 구상 등 대통령의 비밀을 알게 된 그를 내치기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삼성 125억원 등 대기업들이 몇달 만에 900억원 가까이 출연한 ‘미르’ 등 두 재단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런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당장 수사선상에 오른 우 수석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일가의 땅과 서류상 기업, 아들 보직 등 최근 거론돼온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출 모양이다. 그러나 의경 보직변경보다 심각한 직권남용 사안이 적지 않다.

 

그가 민정수석 취임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몇몇 기자와 나눈 대화가 최근 한 월간지에 실렸다. “검찰총장 권력이 지 거냐. 실제 권한은 1년이다.” 기자가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의 이유를 다시 물을 정도로 반감이 묻어나는 어투다.

실제 당시 검찰총장이 갓 민정수석이 된 그에게 앞으로는 ‘전화를 (통한 수사개입을) 삼가달라’고 요청해 둘 사이 관계가 내내 껄끄러웠다고 한다. 대신 우 수석은 기자들에게도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우병우 사단’ 검사들을 활용했고, 보다못한 총장이 이들에게 경고를 보낸 일도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말기 한 검찰총장은 검사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전화해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직권남용죄, 불구속 방침을 미리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우 수석이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주요 사건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불법의 소지가 크다. 청와대로부터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가벼운 혐의만 넣으란 요구를 받았다는 검사장의 증언이 나온 세월호 참사, ‘십상시’ ‘삼인방’으로 불리는 측근 정치의 폐해 대신 조응천 비서관 등의 문서유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윤회 게이트 수사 과정엔 직권남용이 없었을까.

 

홍만표 변호사는 ‘우병우 잡아놨다’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검찰 수사에선 왜 빠졌는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정권 실세들의 방송법·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어버이 게이트 등 청와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왜 하나같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역시 ‘우병우 사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경고할 정도라면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부패 세력’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누설하거나 기자의 취재메모를 부적절하게 입수·활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운명의 장난처럼 우 수석은 7년 전과 같이 손에 고급시계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제는 벼랑 끝에서.

 

 

[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